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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전통문화 (무형문화재) 기능ㆍ예능 보유자 전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7년 9월 18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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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경기도의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관련 기능ㆍ 예능 보유자의 전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 지원.
2. 추진방향 경기도 전통문화 기능ㆍ예능 보유자(개인 및 단체)의 전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을 우선 지원하고, 개발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특성화학교(초, 중등)를 지정ㆍ육성하여 정규 교육기관에 전통문화 보급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3.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1) 지원내용 : 초, 중등학생용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전수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 (경기도 남부지역 소재) ⁚ 전수교육계획안 : 18차시 내외 또는 32차시 내외 (주 1회 4개월 또는 8개월 교육) ⁚ 교재기획안 : 제작할 교재의 목차 및 기본내용 요약 ⇒ 지원신청서를 참고하시고, 기실행 되었던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있으면 지원신청시 첨부하여 주세요. 2) 지원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ㆍ예능 보유자(개인 및 단체) – 경기도 남부지역(김포,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수원,성남,하남,광주, 용인,오산,이천,여주,양평,화성,안성,평택) 소재 무형문화재에 한함. (북부는 2006년 기 실시) ⁚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외부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개발팀 구성 가능 3) 지원금규모 : 총 4,000만원 ⁚ 사업별 500만원 내외 지원 4) 지원신청 제외대상 : 경기문화재단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단체
4.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7. 10. 11(목) 18:00 ⁚ 신청방법 ①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② 우편접수는 10월 12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겉봉에 반드시 [경기도 전통문화 기ㆍ예능 교재 제작 지원] 명기. (접수여부는 신청단체에서 확인) ⁚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6층 전통문화실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우)442-835 ⁚ 문 의 : 031-898-7990(내선512) 황순주 2) 선정절차 ⁚ 1차 심의 : 서류 심의 – 자격요건, 지원목적과 신청분야의 적합성, 지원신청서의 내용 충실도 등 ⁚ 2차 심의 : 인터뷰 심의 ⁚ 최종결과발표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 게시 및 개별 연락 3) 심의일정 ⁚ 1차 서류심의 : 2007. 10. 12 ⁚ 2차 인터뷰심의 : 2007. 10. 16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 하여 워크겼 실시) ⁚ 최종 발표 : 2007. 10.17 4) 지원금교부 ⁚ 사업선정 후 소정양식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원금 지급 5) 정산 및 결과보고 ⁚ 사업정산 및 결과물 제출 : 2008년 2월한 ⁚ 정산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정산 양식) ⁚ 결과보고는 제작된 교육 교재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