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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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경기도 등록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지원금 정산 안내
admin - 2008.06.02
조회 9652


 1) 지원사업자는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2) 지원금 정산은 경기문화재단 정산서 서식(별첨)에 따라야 합니다.
  – 5만 원 이상 금액의 경우, 필히 국세청에 등록되는 [무통장입금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에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필히 무통장 입금을 한 후, [무통장입금표],
   [개인 신분증사본]
, [개인 통장사본]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별첨개인 지급내역서 서식
   (수령인 서명 要)
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업체 등에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무통장입금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과 함께 업체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별첨거래처 지급내역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세법 변경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 적용기준이 5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정산서 제출 증빙자료

– 정산서 제출자료 –
 1. 총사업집행결과보고서.
 2. 사업전용통장 내역사본(지출 세부내역 명기).
 3.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4. 행사결과물(실물 또는 사진출력물).
 5. 기타 증빙자료.
 – 정산서 제출기한:2008. 6.16.

 ⼀ 상담전화 : 전통문화실 채치용(031-898-7990-내선 518)
  – 6.2∼6.3은 재단 워크숍이 있는 관계로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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