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경기도 등록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지원금 정산 안내
admin - 2008.06.02
조회 9746
1) 지원사업자는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2) 지원금 정산은 경기문화재단 정산서 서식(별첨)에 따라야 합니다. 3) 정산서 제출 증빙자료
⼀ 상담전화 : 전통문화실 채치용(031-898-7990-내선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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