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문화예술관련 교육 및 동호회 활동에 대한 안정적 공간 제공 ⁚ 2008년도 아트센터 대관사업의 활성화 ⁚ 정기대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추진 투명성 확보
2.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경기도민 ⁚ 경기도민을 상대로 하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강좌) 및 동호회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 중 정기대관을 원하는 자
3. 신청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07.11.12(월)∼11.30(금) 19일간(토,일 제외) ※ 수시대관 – 정기대관 일수를 제외한 날짜 ⁚ 접수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신청서류 – 사용신청서 1부 ==> 상단첨부파일 참조 – 행사계획서 1부 – 기타 사업추진 실적자료 ⁚ 접수장소 : 3층 다산홀
4. 대관시설 ⁚ 연습실(18평) : 도내 문화예술인의 실력향상을 위한 연습공간 또는 공연 전 준비공간 ⁚ 강의실(31평-수용좌석50여석) : 회의 및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 ⁚ 전시실ⅰ(80평), 전시실ⅱ(64평) : 신진작가, 아마추어 동호인의 개인전시회, 단체전시회 유치 ※ 전시실 사용시 반드시 주최측에서 안내원이나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함. ⁚ 다산홀(120평-수용좌석154석) : 세미나개최, 공연예술의 발표공간
5. 대관선정 원칙 ⁚ 재단 자체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경기아트센터운영규칙에 의거 선정함
6. 신청제한 ⁚ 경기아트센터운영규칙 제6조에 규정된 사항 ※ 사설학원, 유치원, 특정종교의 포교 및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목적인 행사 ⁚ 재단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기타 대표이사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정기대관 결정통보 ⁚ 서류심사 : 2007년12월03일(월)∼12월05일(수) ⁚ 통 보 일 : 2007년12월10일∼12월12일(예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전화 또는 서면)
8. 문의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031-231-7220) ※ 지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서류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