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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형문화유산의 내실 있는 전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학교연계프로그램 운영과 강좌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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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문화 기능ㆍ예능 보유자(개인 및 단체)의 전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제작을 우선 지원하고, 개발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바탕으로 무형문화재 전수학교(초, 중, 고등 및 일반강좌 등) 를 지정ㆍ육성하여 정규 교육기관에 전통문화 보급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 아래 2가지 사업중 1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 교재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종목은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통문화학교 연계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1. 기·예능 전수교재 개발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경기도 소재, 전통문화 기능ㆍ예능 교육프로그램 교재 제작 – 전수교육계획안 : 18차시(주 1회 4개월) 또는 32차시(주1회 8개월) – 교재기획안 : 제작할 교재의 목차 및 기본내용 요약 ※ 지원신청서를 참고하시고, 기실행 되었던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가 있으면 지원신청시 첨부하여 주세요. ※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외부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개발팀 구성 가능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무형문화재(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보유자(개인 및 단체) □ 지원방식 : 공모 및 기획에 의한 지원 □ 사업기간 : 2008년 9월 ~ 2009년 2월 □ 지원규모 : 종목당 500만원 내외 지원(10종목 내외) ※ 이미 교재개발 지원이 완료된 종목은 제외
2) 사업 2. 전통문화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전통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무형문화재(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ㆍ예능 보유자(개인 및 단체) □ 지원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를 지원하여 프로그램을 운영케 함 □ 사업기간 : 2008년 9월 ~ 2009년 2월 □ 교재활용 : 경기문화재단 전통 예·기능 교재 개발 사업의 교재 활용 □ 지원규모 : 1개 종목당 500만원 내외 지원(12종목내외) ※신규사업 및 기 진행사업 지원가능
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 9. 10(수) 18:00 □ 신청방법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9월 1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겉봉에 반드시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운영지원 사업] 명기. (접수여부는 신청단체에서 확인) □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6층 전통문화실 □ 주 소 : (우)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 문 의 : 031-898-7990(내선512) 황순주
2) 심사 □ 1차 심의 : 서류 심의 – 자격요건, 지원목적과 신청분야의 적합성, 지원신청서의 내용 충실도 등 □ 2차 심의 : 인터뷰 심의 □ 결과발표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 게시 및 개별 연락 □ 심사위원 : 심사위원 3인 내외로 구성 □ 심사방식 : 1차 서류심사 후 2차 인터뷰 심사(워크샵 방식) 추진
3) 지원금교부 □ 사업선정 후 소정양식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원금 지급
4)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정산 양식) □ 결과보고는 제작된 교육 교재로 제출.
5)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08년 8월 27일(수) ~ 2008년 9월 10일(수) ; 15일간 □ 접수마감 : 2008년 9월 10일 18시 한 □ 1차 심사 : 2008년 9월 11일(예정) □ 2차 심사 : 2008년 9월 17일(예정) □ 결과공고 : 2008년 9월 18일(예정) □ 사업비교부 및 정산 : 2008년 9월 ~ 2009년 2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 사업신청서 각 1부(상단첨부파일 다운로드하세요).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