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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 지원금 정산안내 –
admin - 2008.10.24
조회 10838
           

1)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12월에 끝나는 사업은
    12월 30일)
하셔야 합니다.

2) 지원금 정산은 경기문화재단 정산서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 세법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 적용기준이 3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음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필히 국세청에 등록되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업체 등에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별첨거래처 지급내역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에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필히 무통장 입금을 한 후, [무통장입금표],
   [개인 신분증사본]
, [개인 통장사본]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별첨개인 지급내역서
   서식(수령인 서명 要)
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2008년부터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만 인정되오니(일용직, 아르바이트 지원불가)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상근인력 인건비는 지원금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3) 정산서 제출 증빙자료

정산서 제출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세요.
1. 총사업집행결과보고서.
2. 사업전용통장 내역사본(지출 세부내역 명기).
3.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4. 행사결과물(실물 또는 사진출력물).
5. 기타 증빙자료.

⼀ 상담전화 : 문예지원팀 권태연(031-231-7239 / 내선 239)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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