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년도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12월에 끝나는 사업은 12월 30일)하셔야 합니다.
2) 지원금 정산은 경기문화재단 정산서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 세법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 적용기준이 3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음으로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필히 국세청에 등록되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공인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업체 등에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별첨된 거래처 지급내역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개인에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필히 무통장 입금을 한 후, [무통장입금표], [개인 신분증사본], [개인 통장사본]을 모두 제출하셔야 하며 별첨된 개인 지급내역서 서식(수령인 서명 要)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 2008년부터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만 인정되오니(일용직, 아르바이트 지원불가)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상근인력 인건비는 지원금으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3) 정산서 제출 증빙자료
정산서 제출자료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세요. 1. 총사업집행결과보고서. 2. 사업전용통장 내역사본(지출 세부내역 명기). 3. 영수증 등 증빙서류 원본. 4. 행사결과물(실물 또는 사진출력물). 5. 기타 증빙자료.
⼀ 상담전화 : 문예지원팀 권태연(031-231-7239 / 내선 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