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보조큐레이터(인턴) 지원사업 공고
admin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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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9 – 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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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보조 큐레이터(인턴) 인건비 ※ 1일 38,000원 (주휴4일, 월차1일 수당 및 원거리 교통비포함) 3) 지원방법 :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 ※ 해당관장이 재단의 보조 큐레이터(인턴)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여 지원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채용할 경우 지원금 지급 4) 보조 큐레이터(인턴) 자격기준 ①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 ② 전문대 이상 졸업자 ※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학예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정 ③ 박물관·미술관과의 특수관계자(친인척 등), 기존상근자 배제 5) 지원조건 ①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고용주 부담 ② 출근부, 인건비 지급통장 등 비치 및 경기문화재단이 매월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2) 접수방법 : 방문, fax, 등기우편 접수 ① 접수처 :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문예지원팀 ③ fax : 031-236-0283 ② 등기우편일 경우 겉봉에 반드시 [보조큐레이터지원신청서] 명기 3) 안내전화 : 031-231-7239 / 담당자 권태연 4) 신청서류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세요.(바로열기가 안되실 경우 파일을 저장 후 열어주세요) ① 보조 큐레이터(인턴) 지원신청서 ② 채용예정자 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증빙자료(졸업·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2) 중도퇴직자 발생시 ① 재단의 사전승인 후 사용자가 별도로 결원을 보충하고 근무기간은 선임자의 잔여일로 함 ② 재단의 보조큐레이터(인턴)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 충원 3)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금(인건비)을 전액 환수합니다. ① 수시 현지지도 확인시 보조큐레이터(인턴)가 부재할 경우 ② 인건비 지불 연체, 계액시와 인건비 변동될 경우 ③ 상근인력, 관장의 친인척을 고용할 경우 ④ 지원금(인건비)을 타용도로 전용·집행할 경우 ⑤ 4대 보험 미가입할 경우 4) 경기도에 미등록된 사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공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은 정부 시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해주시기를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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