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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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금결정 |
2009. 3. 2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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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부금 신청 |
사업 1개월 전까지 |
지원선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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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변경내용 검토 |
접수 즉시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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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차 교부금 지급 |
접수 후 15일 내외 |
지원금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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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시행 및 현장평가 |
공연기간 중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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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장평가결과 검토 |
공연후 1주일 이내 |
경기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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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차 교부금 지급 |
평가결과서 접수 후 |
지원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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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후 1개월 이내 |
지원선정자 |
① 지원금 결정 : 홈페이지 공고 (http://ggcf.or.kr) ② 교부금 신청 : 사업 1개월전까지 청구 ③ 사업변경내용 검토 : <지원금 지급 기준표>에 따라 ”지원금사업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비교 검토함.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보다 기준표 이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지원금 규모가 조정/취소될 수 있음. ※ 표1. 지원금 지급기준표 (교부금 지급 적정평가 기준표)
변경내역 |
변경정도 |
조치사항 |
비고 |
사업주최 |
사업주최 |
주최자변경 |
지원금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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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사업비 |
40%이상 축소 |
2010년 심사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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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일수 |
50%이상 축소 |
지원금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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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소 |
규모(객석수) 50%이상 축소 |
지원금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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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주요출연진 및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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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출연진,제작진 50%이상변경 및 축소 |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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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가 변경 |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
연극분야 |
안무가 변경 |
지원금 취소 또는 삭감 |
무용분야 |
작품 |
작품 및 작가변경 |
지원금 취소 |
연극분야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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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프로그램 50%이상 변경 |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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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국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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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초연→재연작품으로 50%이상 변경 |
사업수행 |
사업수행 |
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포기 |
차년도 심사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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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차 교부금 지급 : 지원사업의 성과측정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원금을 1차 70%, 2차 30%로 나누어 지급함. 사업변경내용 검토후 이상없을시 70% 지급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00% 지급)
구분 |
1 차 |
2 차 |
지급시기 |
공연시작 2개월 ~ 15일전 (대관 확정시) |
사업 현장평가 완료시 |
지급율 |
지원결정액의 70% |
지원결정액의 30% |
⑤ 사업시행 및 현장평가 : 공연 종료 후 사업의 현장평가 결과가 50% 미만(총 80점 만점 중 40점 미만)으로 나온 경우, 해당 단체의 2차 지원금(30%) 지급을 삭감 또는 취소함. ※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지원 지급율
구분 |
적용 점수 (80점 만점) |
사후지원 지급율 |
평가결과 |
40점이상 |
100% |
25점이상~40점 미만 |
70% |
10점이상~25점 미만 |
50% |
10점미만 |
0 |
⑥ 현장평가결과 검토 : 전문평가위원의 평가서 적용 ⑦ 2차 교부금 지급 : 평가서에 따라 해당되는 교부금(30%)이 지급되며 선정자(단체)의 추가적인 신청없음 ⑧ 정산보고서 제출 : 2차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유의사항 – 사업기간 : 2009년 12월 15일 이내로 지원결정된 사업(공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금신청은 1회만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전액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지원결정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업은 분할지급하지 않고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평가는 똑같이 적용하며 평가내용은 2010년 사업에 환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