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강사 모임 모집 공고 ‘2009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admin - 2009.03.25
조회 9862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9 – 28호


경기문화재단은 저소득층 아동의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교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강사 모임을 공모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활동하는 의욕있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강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09년 3월 25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제안 사업유형
 1) 방과후 학교,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0주 40교시 / 1주당 2교시)의 교안제안
  – 저소득층 아동의 창의성 계발을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
  – 5월에서 12월 내 학교에서 진행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2) 교육과 연계한 공연 · 전시· 캠프 · 축제 등의 예술체험 프로그램
 ⇒ 1)번 항목은 필수이며, 2)번 항목은 사업유형별로 선택하여 제안서를 제출

2. 신청자격 및 요건
 1) 문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단체 및 예술강사 모임
  – 단체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경기도내에서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증빙이 가능 한 문화예술교육 단체
  –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예술강사들로 구성된 모임
  – 4인 이상으로 구성

 2) 책임강사 주도 하에 강사들과의 연구 협력이 가능한 단체 및 모임
 가) 자격기준
  – 책임강사 : 5년 이상의 현장 활동 경력자로 강사양성 경험이 있는 자(1인)
  – 강 사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출신자 및 현장예술가, 초등대상교육경력자
 나) 1년간 월 1회 연구회의 개최를 필수로 함

 3) 분기별 결과물 제출 등 재단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 단체 및 모임
  – 수업계획서, 연구회의일지, 교육결과보고서 등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함
  – 선정된 단체의 책임강사는 약 3회 정도의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설명회, 책임강사 간담회, 사례발표회 등)
  – 모니터링에 따른 자료협조가 가능해야 함

3. 지원규모
 □ 총지원금 : 약 2억 5천만원
 □ 선정학급수 : 약 50개 학급 내외 지원목표

4. 예산편성 및 지원기준
 – 단체 구성 인원,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 예산 작성
    (※ 예산 편성지침은 별첨문서 참조)
 – 본 사업은 재단 기획사업으로, 재단-학교-단체간 연간 프로그램 조정 협의이 후 최종지원금을 결정·교부
    하며, 신청서 내의 단체 제안 예산은 지원금 결정시 참고로 활용할 예정임
 – 최종예산은 운영학교의 학급수 및 프로그램 진행 내용에 따라 단체별 차등지급
 – 학교 요구 반영을 우선하므로, 단체 제안서(프로그램 내용, 운영지역)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단, 제안서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예정)
 – 기존 1개교 1학급 지원 원칙은 폐지되었으며, 1개교 2학급 이상 운영가능

5. 우대사항
 – 경기도내 여러 시·군에 걸쳐 활동할 수 있는 단체
 – 경기도내 문화소외지역 학교에서 수업 가능한 단체
 –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 프로그램 보유 단체
 –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사업 추진한 경력이 있는 단체
 – 특수학급 아동대상 교육경력이 있는 단체

6. 심사방법
 해당분야 관련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하여 심사
  – 1차 서류 심사 : 2차 심사대상자 선정
  – 2차 인터뷰 심사 : 최종 단체 선정

7.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09년 4월 15일(수) 18:00까지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4월 24일 경 : 운영 희망단체 서류심사 발표(개별통보, 인터뷰시간 공지)
 □ 4월 27일 경 : 운영 희망단체 인터뷰
 □ 4월 말 경 : 최종 결과발표 (학교 및 운영단체 발표, 홈페이지 공지)
 □ 5월 초 :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심포지움 진행(학교 대상) 최종 선정 단체 책임강사 설명회
 □ 5월 초 ~5월 중순 : 재단-학교-단체간 프로그램 내용 조정, 협의
 □ 5월 ~12월 : 학교별 프로그램 진행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8. 신청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1부 (양식참조)
  2) 책임강사이력서 각 1부 (양식참조)
  3) 경기문화재단 개인정보 보호정책 동의서 1부. (양식참조)
  4) 신청사업 관련자료 및 활동실적 제출자료
 나. 선택제출서류
  1) 문화예술교육 단체일 경우 : 단체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단체소개서(양식참조) 1부.
  2) 예술강사 모임일 경우 : 강사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인원수대로 제출)

9. 접수방법 및 신청문의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7층 문화협력실 문예지원팀  * 담당자 : 임은옥 (031-231-7238)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09년 4월 15일]까지 유효.
 * 우편봉투겉면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라고 표기
 * 퀵서비스로는 절대 접수받지 않습니다.
 * 주 소 : (442-83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10. 유의사항
 – 기타 공지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별첨 신청서 양식」의 기준에 따릅니다.
 – 신청된 사업이 지원사업 목표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 예산과 상관없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첨부 --> 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세요.
 –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강사모임용). 1부.
 – 사업 예산편성 지침 1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사업공고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