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 사업목적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창작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창작역량을 고양시킴 ○ 예술창조력 고양을 꾀함으로써 공연장은 안정적인 레퍼토리 공연 및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관객 개발 효과를 제고함
⼆ 상주단체 제도 개념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는 공연장소 등 안정적인 물적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레퍼토리 공연 및 관객개발 효과를 제고하는 제도
공연장 제공(안) |
예술단체 제공(안) |
⼑ 선대관 혜택 ⼑ 대관료 면제 ⼑ 사무실, 연습실 등 공간 무상제공 ⼑ 작품 공동제작 참여(마케팅 및 기획 지원) |
⼑ 연 일정횟수 이상 공연 실시 ※ 티켓수익 배분은 공연장과 상호협의 ⼑ 교육프로그램 운영 참여 |
⼆ 신청방법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
⼆ 사업진행방식
순 서 |
개 요 |
내 용 |
기 간 |
1 |
사업공고 및 접수 |
⼑ 공연장, 예술단체 컨소시엄 신청 |
09.8.4 ~ 09. 8.25 |
2 |
심사 및 선정 |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필요시) ⇒ 발표 |
09.8.26 ~ 09.9.4 |
3 |
협약 조율 및 교부신청 |
⼑ 공연장&예술단체 간 협약사항 조율 ⼑ 공연장, 예술단체 지원금 결정 및 교부신청 |
09.9.7 ~ 09.9.11 |
4 |
사업시행 |
⼑ 지원금 지급, 사업시행 |
09.9.14 ~ 10.5월 |
5 |
평가 |
⼑ 중간평가, 최종평가 |
세부계획예정 |
⼆ 신청자격 및 신청주체별 역할 모델
구 분 |
공 연 장 |
예 술 단 체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국, 공립 공연장 (시,군 문화재단 운영 공연시설포함) |
창작 및 공연활동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민간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단체우대) |
역 할 |
– 담당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 제공 가능 공간(공연장,사무실등) – 기획프로그램 운영능력 및 실적 – 매칭 예산 비율(자부담) |
– 단체 전문성, 공연/레퍼토리 – 상주화 프로그램 계획/운영능력 – 상주 지역 문화환경 이해도 |
공통사항 |
– 공동제작,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 운영계획의 충실성/실현가능성 |
⼆ 지원금 지급원칙 ○ 협약 내용에 따라 공연장과 예술단체 분할지급
구 분 |
지원금의 20%이내 |
지원금의 50% 이상 |
지원금의 30%이내 |
항목 |
– 협력여건 운영 경비 |
협력 프로그램 제작 |
단체 운영 경비 |
세부
내용 |
– 기획홍보인력 인건비 – 상주단체 프로그램 홍보비 – 상주공간 리노베이션비 – 상주공간 임차비 |
– 협력 프로그램 제작비 – 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
– 단체운영경비 (정규단원 및 행정인력) – 기타 소모성 경비 |
⼆ 사업시행기간 : 2009년 9월 ~ 2010년 5월
⼆ 총지원비 : 금이억원정(₩200,000,000)
⼆ 선정건수 : 2∼3건(1건당 최대 지원비 : 1억원)
⼆ 사업주최 :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접수사항 ○ 접수기간 : 2009년 8월 25일까지(등기우편은 25일 소인까지 유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신청, 단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접수서류 – 사업신청서 5부(신청서 양식 a4 출력, 제본 사절) – 공연장사업자등록증, 예술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각1부 – 공연장&예술단체 간 협약서(양해각서, 계약서 등) 사본1부 – 공연장, 예술단체 브로셔 및 그 외 활동증빙자료 각1부
⼆ 첨부자료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설명회(09.7.31)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신청서
⼆ 담당자 : 문예지원팀 양종남(031-231-7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