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박물관 공고 제2009 경기도자 – 7호
경기도자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9년도 공개 유물 구입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09년 6월 1일 경기도자박물관장
1. 구입 대상 유물 : 고려, 조선시대 도자 및 관련 유물
2. 참가자격 : 개인소장가,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 도굴품, 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 매도신청 불가
3. 유물구입절차
유물매도신청 서류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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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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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접수 여부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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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실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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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감정평가 위원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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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구입 자문 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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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 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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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예정유물사진 공개(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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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
4. 서류 접수 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함) – 이메일 접수 가능 보내실 곳 : mh-museum@hanmail.net (받는사람 : 강명호) ※ 이메일 발송 후 발송 사실을 반드시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31)799-1511
5. 서류 접수 기간 : 2009년 6월 11일(목) ~ 6월 17일(수)
6. 서류 접수 장소 – 경기도자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삼리 72-1) 학예연구팀 유물구입 담당자 – 교통편 : 홈페이지 참조(www.ggcm.or.kr)
7. 매도 신청시 제출서류 – 유물매도신청서(서류심사용) 1부(소정양식) – 매도신청유물명세서 각 1부(소정양식) – 매도신청유물사진 1매(3×5 사이즈) ※매도신청유물명세서에 부착 또는 컴퓨터파일 편집인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에 첨부된 한글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하십시오.
8. 서류 심사 결과 통지 및 유물 접수 – 매도 신청 서류의 심사 결과는 서류 접수 종료 후 약 10일 이내에 통지 –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유물 접수 (실물 접수 유물은 1인당 최대 20건으로 한정함. 유물 접수일자 별도 통지)
9. 유물 접수시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유물매도신청서(평가용) – 매도신청유물(20건 한도) – 매도신청유물의 사진 각 3매(유물 1건당 동일 사진, 규격 3×5, 칼라사진), 신청서 편집출력 가능 – 매도신청인의 도장(자필서명이나 지장도 가능) –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 지정서 사본 1통 –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그 앞뒷면 사본 1통 –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통 – 대리 접수일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1통
10. 구입유물 선정 및 가격 평가 경기도자박물관의 유물구입실무평가위원회, 구입유물김정평가위원회, 구입유물자문위원회를 거쳐 구입 대상 유물과 평가액을 결정함.
11.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인의 동의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 경기도자박물관으로 이전됨. ※ “유물매도신청인 주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박물관 학예연구팀 (031)799-1511 (담당자 : 강명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물매도신청인 주지사항
○ 서류심사용 유물매도신청서 및 매도신청유물명세서 작성 시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류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물매도신청서 작성시 유물의 명칭, 수량, 시대, 크기, 특징, 요구액(한글 표기)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특징”란에는 형태상 특징(보존상태, 특기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매도신청유물명세서 작성시 유물의 명칭, 크기, 시대, 매도신청인, 요구액, 소장경위, 내용 및 특징을 상세하게 기재하십시오. ※ ”소장경위”는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거하여 작성합니다. ※ ”내용 및 특징”란에는 매도대상유물의 용도나 형태상 특징, 특기 사항, 보존 상태 및 수리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 유물 접수시에는 평가용 유물매도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유물 구입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유물 실물 접수시 1인이 접수할 수 있는 유물의 수량을 최다 20건으로 제한합니다.
○ 사전에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유물은 접수받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 심사 후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었더라도, 유물 접수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유물감정평가 결과는 유물 접수 종료 후 약 60일 이내에 개별 통지합니다.
○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구입감정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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