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구입 공고
admin - 2009.06.16
조회 5265
2009년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구입 공고 | |||||||||||||||||||||||||||||||||||||||||||||||||||||||||||||||||||||
나. 구입대상 : 국내·외 작가의 최근작(1990년 이후 작품)
※ 등기우편의 경우 7월 10일 17시 도착분에 한함.
※ 작품설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작가 학력 및 이력, 전시 활동내역 등 작가자료 제출 다. 작품 디지털이미지 제출 – 제출조건 ① 해상도 : 800×1200px, 300dpi 이상 ② 파일명 : 작가명_작품명 ③ 확장자 : 이미지 파일 – jpg ※동영상 파일 예외 ④ 미디어 작품의 경우 스틸이미지 및 전시장면 이미지 1컷 이상 제출 ⑤ 입체 및 설치 작품의 경우 정면, 측면, 후면 이미지 모두 제출 – 제출방법 : 웹하드에 업로드 (www.ghard.or.kr id:g_moma pw:1234 → 2009_소장품구입_이미지제출 폴더) 라. 응모작품 시장가격 산출 근거자료 ※ 작품 거래 시 자료 등 가격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위 항목의 서류가 하나라도 제출되지 않을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사진 및 디지털이미지의 상태는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양질의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품구입결정 이후 제출서류 – 작품슬라이드 120mm 이상 1매(도록게재용) – 작가자료(작가약력, 활동·전시경력, 상훈내역 등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작품자료(해당작품명세서, 해당작품의 전시도록 및 해당작가의 전시도록) – 작품 설치 매뉴얼(해당작품에 한함) – 진품확인서 1매 (생존작가의 작품일 경우 해당 작품의 작가가 직접 진품임을 보증하는 친필서명이 기재된 작가보증서 또는 화랑보증서, 작고작가의 작품일 경우는 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감정서)
의해 결정됨
초과하지 못함 ※ 작품 반입 시 작품 보험 및 운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도자(작가, 화랑, 개인소장가)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화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경기도미술관으로 이전됨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미술관 학예팀(031)481-7046, 70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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