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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사립 박물관 미술관 보조큐레이터 지원사업 기간 연장 안내
admin - 2009.11.30
조회 9970

경기문화재단 제109호

2009 사립 박물관 미술관 보조큐레이터 지원사업 기간 연장 안내

2009년 11월 30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사립 박물관 미술관 지원 확대를 위하여 당초 지원되고 있는 보조큐레이터에
한하여 지원 기간이 2010년 2월까지 연장됨을 알려 드리오니 해당기관은 안내문을 참고 하시어
사업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09 사립 박물관 미술관 보조큐레이터 지원사업

2. 지원 개요
  1) 지원 대상 : 현재 박물관 미술관 배치된 보조 큐레이터
  2) 사업 기간 : 당초 (~ 2009.12월) → 연장기간 (~ 2010.2월)
  3) 지원 내용 : 보조 큐레이터 인건비 2월분
     ※ 당초와 동일 적용(1일 38,000원 기준 월 1,026,000원)
  4) 제출 서류
    ① 2009년 10월~11월까지 보조큐레이터 급여 통장사본
    ② 출근부 포함한 근무일지
     ※ 팩스, 매일, 우편 접수 가능
  5) 제출 일자 : 2009년12월15일 까지

3. 해당 기관 안내 사항
  1) 사업 추진 : 절차 및 방법은 당초와 동일하게 진행(기간만 2월 연장)
  2) 유의 사항
    ① 지원 대상
       – 당초 지원된 인력(29개관 35인)에 한해 지원
       – 인력의 변동 : 2009.12.31일 이전 변동 승인 된 인력은 지원 가능하나,  
         2010.1.1 이후 인력 변동 및 신청 불가
    ② 제출 서류 안내
       – (변동기간)교부신청승낙사항 (첨부 문서 참고)
       – 표준근로(변경)계약서(안) (첨부 문서 참고)
       – 보조 큐레이터 통장사본 (지원기간 중 미 제출한 월 서류 전부 포함)
        : 계좌번호와 가입자가 확인 될 수 있는 부분과 입금 확인 가능한 부분 복사 제출
        : 입금확인 되는 부분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는 미제출로 간주
       – 출근부를 포함한 근무일지 (지원기간 중 미 제출한 월 서류 전부 포함)
       ※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지급 불가(서류 확인 후 지원금 지급)

   3) 보조 큐레이터가 당초 계약 종료 후(2009.12.31) 연장 기간 근무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4. 문의 : 문예지원팀 권태연(lucia@ggcf.or.kr) ☎(031-231-7239) f(031-236-0283) e-mail (lucia@ggcf.or.kr)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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