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격월간 경기문화나루 인쇄 및 발송 용역 긴급 재공고
admin - 2010.02.11
조회 5987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0 – 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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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방법 : 총액경쟁(제한), 전자입찰 다. 기초금액 : ₩80,000,000원 라. 규격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0.2.10(수) 16:00 ~ 2010. 2. 16(화) 14:00 (※ 단, 2월 12일은 09:00~12:00까지만 접수 받습니다) 2) 개찰 : 2010.2.16(화) 16:00 나. 제출장소 :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팀(031-231-7225) 다. 참가자격 구비서류 : 1) 적격심사신청서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납품)실적확인서 4) 기술인력 보유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품질보증 7) 기술보유 8) 환경관리 9) 사후관리(a/s) 10) 기타 11) 입찰참가자격 제한업체 12) 지연배상금 부과 처분 업체 13) 제품공급확약서 14) 최근 3년 이내 인쇄물 실적자료 중 대표 제작물(잡지 중심) 3건 이상 15) 시설증명원(최근 3개월내) ※ 연번 6, 7, 8, 9, 10, 11, 12, 13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원본을 제시할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동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함.
1) 인쇄진흥법 제9조에의한 출판사신고 업체로서 현재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에 있고, 최근 2년이내에 정기간행물(격월간이상) 또는 미술도록(화보집)의 인쇄물 실적 단일건으로 각 ₩20,000,000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2) 공장등록을 필한업체로서, 옵셋인쇄기 4색도 2대(대국전)이상 자체 소유한 업체(최근 3개월내 시설증명원 필) 3) 입출력(스캔 및 필름출력 등)의 시설 및 디자인 출력장비 및 인원을 보유한 업체 ※ 위 1),2),3)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공도급 및 재하청, 기계임대는 불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제안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 가격이 기획제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 적격심사평가 종합 점 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업체만 투찰가능, 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처리 함.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며, 나.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나. 적격심사서류는 경기문화재단 7층 재무회계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회계예규 및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라.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 으실 수 있음. 마. 문의처 – 사업 관련 사항 : 경기문화재단 문화홍보팀 이나진(031-231-7268) – 계약 관련 사항 :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팀 유상호(031-231-7225) ※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출 마감 1일 전까지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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