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에서는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교육 및 동호회 활동에 대한 안정적 공간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대관 신청안내를 공고합니다.
2010.11.1.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적
– 문화예술관련 교육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안정적 공간 제공
– 2011년도 아트센터 대관사업의 활성화
– 정기대관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추진 투명성 확보
2.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경기도민
– 경기도민을 상대로 하는 문화예술관련 교육(강좌) 및 동호회 활동을 하는 단체(개인) 중 정기대관을 원하는 자
3. 신청공고 및 접수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0.11.01(월) ~ 11.15(월) 15일간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접수일을 제외한 날짜를 대상으로 12월에 시행할 예정임.
나. 신청서류
– 사용신청서 및 행사계획서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기타 사업추진 실적자료(우대사항)
다.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시 상세작성 바랍니다.
라. 접수시간
– 온 라 인 : [월∼일] 00:00∼24:00
– 직접접수 : [월~금] 09:00~18:00
마. 접수장소(직접접수) : 7층 총무팀
4. 대관시설
연습실(18평) : 도내 문화예술인의 실력향상을 위한 연습공간 또는 공연 전 준비공간
강의실(31평-수용좌석48석) : 회의 및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
다산홀(120평-수용좌석154석) : 세미나개최, 공연예술의 발표공간
5. 대관선정 원칙
– 경기아트센터운영규칙 제4조(우선대관원칙), 제5조(대관), 제7조(사용의 제한)에 의거함.
– 재단 내부 행사시 대관일정 조정가능한 단체(개인)이어야 하며 , 경기아트센터운영규칙에 의거 선정함.
6. 신청제한
– 경기아트센터운영규칙 제7조에 규정된 사항
※ 사설학원, 유치원, 특정종교의 포교 및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목적인 행사
– 재단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기타 대표이사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정기대관 결정통보
– 서류심사 : 2010년11월16일(화)~19일(금) 4일간
– 통 보 일 : 2010년11월22일(예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메일 또는 유선전화)
8. 문의
경기문화재단 총무팀(031-231-7215)
※ 지원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서류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