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4- 96호
지역을 기반으로 기획· 운영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폭 넓게 지원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주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04년 6월 26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적
□ 도민들의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 문화예술교사 및 기획자, 관련단체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
2. 추진방향
□ 사회적 변화와 지역적 환경, 경기도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과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모델 창출
□ 지역민, 문화적 소외계층과 함께 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공공성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 지원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원활한 사업실행을 위한 사전 워크숍 개최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1) 지원분야 : 문화예술교육관련 강좌, 워크숍, 체험학습, 연수활동 등
① 도민의 주체적인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좌, 체험학습, 캠프 등
□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기반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전문예술인(단체)이 주최하는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체험학습 포함)
□ 대안교육단체, 문화예술학습모임 등에서 기획하는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저소득 공부방, 장애인, 노인 등)
②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인 재교육을 위한 연수활동
□ 교사들을 위한 문화예술관련워크숍, 아카데미 등(학교교사, 방과후 교사, 강사 등)
□ 문화기획자, 문화교육기획자 등 촉매자를 위한 프로그램
③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실험사업
□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과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ex: 장애우와 함께 하는 미술체험워크숍 ‘따뜻한 왼손’, ‘우리마을 문화지도 만들기’, 일일음악체험프로그램 ‘번개오페라’)
2) 지원신청자격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화예술교육관련 단체, 모임 등
□ 지역문화센터(단체), 문화기반시설, 문화예술교육전문단체 및 자발적 학습모임, 문화예술(교육)가, 대안교육단체, 시민단체 등
3) 지원신청 제외대상
□ 예술인들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문화행사 중심의 프로그램은 우리 재단 문예진흥사업 및 공모사업과 중복됨으로 제외
□ 자체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국·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학교, 종교단체나 언론사 소속의 단체는 제외
4) 지원금
□ 사업별 지원예산규모 : 2백만원 ∼ 5백만원 ※ 사업내용에 대한 심의위원 및 자체 검토에 따라 예산조정 가능
4.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1)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04. 6. 26 – 7. 23
□ 접수기간 : 2004. 7. 1 – 7. 23
□ 접수방법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직접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7월 23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겉봉에 반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명기(접수여부는 신청단체에서 확인)
□ 접수처 : 경기문화재단 9층 기전문화대학 교육기획팀(문의 031-231-8512∼8)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우)442-835
□ 문 의 : 031) 231-8515~8
2)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의 : 사업신청서 서류를 심의규정에 따라 내외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2차 인터뷰심의 : 서면 평가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
□ 선정발표 :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기전문화대학 홈페이지에 게시
3) 심의일정
□ 1차 서류심의 : 2004. 7. 28 – 7. 29
□ 1차 서류심의 발표 : 2004. 8. 2
□ 2차 인터뷰심의 : 2004. 8. 5 – 8. 6
□ 최종 결정 발표 : 2004. 8. 10
4) 지원금교뷰
□ 사업선정 후 1개월 전에 소정양식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원금 지급
5)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보고서(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정산 양식)
□ 결과보고서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디지털자료(문서화일, 시각자료)와 함께 제출
5. 주요심의기준
심의항목 |
주요심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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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교육내용의 충실성(교육프로그램, 교안 등) ? 예산수립의 타당성 및 소요재원조달방법,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 및 파급효과 |
? 사업내용과 지원사업 취지와의 부합도 ?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연계되어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 ? 문화예술교육의 저변확대 및 사회적 공공성에의 기여도 |
사업의 우수성 |
? 사업내용의 창의성 ? 사업내용의 교육적 우수성 |
사업추진요소 |
? 사업추진주체의 역할과 기능의 적격성 |
6. 기타
□ 전체사업비의 일부는 자체 확보하여야 함(수강료, 회비, 후원 등)
□ 1차 심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단체에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변경 시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발생하는 일부 변경 외 내용은 재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교부와 정산, 모니터링 사업 등 재단의 사업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