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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
admin - 2010.12.22
조회 20775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0-88호
2011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

경기문화재단 2011년도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경기문화예술 진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단체)은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22.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표
각 시군별로 자생적인 문화예술저변을 확대시키는 것이 기본목적이며, 문화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신청자격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단체

3. 지원대상사업
◈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모든 문화예술관련 활동
 – 기초예술분야의 공연, 전시, 출판 등 발표사업
 – 사업주체별(창작자, 매개자, 향유자, 아마추어 등) 문화예술 사업
 – 목적별(작은축제, 다문화활동 등) 문화예술 사업
 – 기타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 8개 협력시군에서 추진되는 사업 제외
※ 본 사업은 단체 소재지가 아닌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장소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오니 참고바라며, 본 사업은 한 단체가 진행하는 한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출범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은 센터를 통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해당지역의 재단 또는 문예회관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4. 지원규모
총 10억원

5. 지원한도
최고 1천만원

6. 접수기간
2011. 1. 10(월) ~ 1. 21(금) 18:00 (마감일 소인 유효)

7.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10. 12. 22 (수) ~ 2011. 1. 21 (금)
◈ 접수기간 : 2011. 1. 10 (월) ~ 2011. 1. 21 (금)
◈ 심사기간 : 2011. 2. 7 (월) ~ 2. 28 (금)
◈ 결과발표 : 2011년 2월 말
※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각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성남시는 3월중 공고 예정)


8.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봉투 겉면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신청서(사업명)”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031)231-7232~5

9.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금신청서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10. 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1부

11. 추가제출서류
◈ 단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최근 3년간 단체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작품사진(a4 size 출력) 등
※ 포트폴리오, cd 등은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주의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마시고 재단양식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별도의 서류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2. 심의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 각 시군별로 다양한 장르, 유형,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함.

13.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의
◈ 2차 서류심의 :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
※ 인터뷰 심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4. 교부·정산 변경사항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지원금의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기부담 의무 및 집행 영수증 제출 의무
◈ 모든 지원사업은 지원 액수와 관계없이 집행영수증을 첨부
◈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0.1.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지원불가

1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일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는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표절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
 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양,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하남, 화성시에 소재한 단체는 해당 시군 문화재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명기된 사업장소의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및 그 산하·출연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 단체
 – 접수일 현재,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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