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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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우수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안내
admin - 2010.12.22
조회 20818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0-90호
2011년도 우수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안내
경기문화재단 2011년도 우수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창작발표 활동 및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도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단체)은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 12. 22.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목표
◈ 창작발표 활동, 프로젝트 기획사업의 지원을 통해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 경기도에 적합한 새로운 문화예술프로젝트의 발굴 및 활성화
◈ 도민의 예술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신청자격
◈ 경기도 예술단체 및 예술인
○ 개인의 경우
→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전문예술인
○ 단체의 경우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 경기도의 전문예술인 위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신규팀 신청가능)

3. 지원대상
◈ 해당분야에서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우수예술프로젝트
○ 문학,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 예술발표활동 및 프로젝트
○ 경기도 및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사업

4. 세부지원방향
◈ 시각예술분야
○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시각예술 활동지원
○ 국내외 시각예술프로젝트, 그룹전, 개인전 등
◈ 다원예술분야
○ 거리예술, 야외극 등 공공장소(광장, 거리, 시장 등)에서 진행되는 사업
○ 복합예술, 독립예술, 실험예술, 커뮤니티아트 등
○ 종합축제, 복합예술축제 등
※ 기 완성된 소규모 거리극, 퍼포먼스, 공연은 5회의 횟수 이내로 신청
◈ 문학분야
○ 문학 연구 및 작품소재발굴을 위한 취재기획, 전문적인 문학행사 등 문학기획 사업
○ 문학창작 출판지원(운문, 산문, 연구)
※ 2010년 1월 이후 출판되고, 재단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지 않은 발간물 사후지원 가능

5. 접수기간
 2011. 1. 10 (월) ~ 2011. 1. 21 (금) 18:00 (마감일 소인 유효)

6. 지원규모
총 8억 5천만원

7. 지원한도
◈ 시각예술, 다원예술
→ 프로젝트 및 단체: 최고 5천만 원
→ 개인 : 최고 1천만 원
◈ 문학(출판)분야
→ 문학기획 : 최고 1천만원
→ 운문부문 : 300만원 정액지원
→ 산문부문 : 500만원 정액지원(연구, 평론 포함)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8.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1. 1. 10(월) ~ 2011. 1. 21(금)
◈ 심사기간 : 2011. 2. 7(월) ~ 2. 28(수)
◈ 결과발표 : 2011. 3월 초(예정)

9.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봉투 겉면에 “우수예술프로젝트 지원사업신청서(사업명)”을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031)231-7232~5

10.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금신청서 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11. 심사기준
◈ 사업목적, 신청자격, 대상사업의 적절성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12. 심사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심의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심의 : 서류심의를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사업에 대해 실시, 서류심의보완
※ 단, 인터뷰 심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만 실시함

13. 제출서류
◈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 단체의 경우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1부
○ 단체소재지 증빙서류(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1부
◈ 개인의 경우
○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이력서 1부

14. 사업유형별 추가제출서류
◈ 문학 (미발표 작품기준)
– 문학기획사업 : 기획안 및 관련자료
– 시, 시조 등 운문 : 20편 이상
– 소설, 희곡, 동화 등 산문 등 : 단편 3편, 중편 2편, 장편 1편 이상
– 조사, 연구, 평론집 등 : 3편 이상
※ 2010. 1월 이후 출간된 출판물에 대한 발간 후 지원신청자 : 발간물 3부
◈ 시각예술
– 프로젝트관련 자료
– 최근 도록 3부 이내(도록이 없을 경우 작품사진 a4 size 출력)
– 전시예정작품 에스키스 등
◈ 다원예술
– 프로젝트관련 자료
– 단체 또는 개인 활동자료
※ 저작권과 관련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관련된 제반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시각예술·다원예술분야 신청사업은 최근활동실적자료(인쇄물, 사진, 기사 등)를 제출해 주십시오.
※ 모든 출력물은 a4 size로 제출하여야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등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15. 교부·정산 변경사항
◈ 지원사업자는 지원금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지원금의 집행은 지원금 통장과 연동된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 후 이체
◈ 총 사업비의 최소 10% 자기부담 의무 및 집행 영수증 제출 의무
◈ 모든 지원사업은 지원 액수와 관계없이 집행영수증을 첨부
◈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0.1.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지원불가

1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표절작품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작품을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단체, 대표자 및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술지원 정부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재단 정산 방침이 강화되오니, 반드시 변경된 교부 및 정산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문학 정액지원의 경우는 사업실행증빙 서류로 영수증 증빙을 갈음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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