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2011년도 레지던시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기한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사업목표
◈ 예술가의 창작의욕을 고취 및 예술교류 활동 활성화
◈ 커뮤니티와의 상호 이해와 매개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02. 신청자격
◈ 경기도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개인신청 불가)
03. 지원대상
◈ 시각예술(사진, 건축 등), 문학,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문화일반, 다원예술분야의 레지던시
프로그램
◈ 사업성격 : 작가거주프로그램, 레지던시간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연계 커뮤니티활동, 리서치프로그램, 다장르
교류활동 등
◈ 우선지원대상 : 공연예술/다원예술분야의 경우 경기창작센터 등 재단내 문화기관(미술관, 아트센터)과 협력
하거나 연계하는 사업 우대함
04. 접수기간
◈ 2011년 3월14일 (월) ~ 3월18 (금) 18:00 (마감일 소인 유효)
05. 지원규모
◈ 총지원규모 : 1억 8천만 원
◈ 지원한도 : 최고 5천만원
06. 지원항목
◈ 인건비 : 큐레이터 등 기획자 인건비, 작가체류비, 스텝사례비 등
◈ 프로그램 비용 : 입주 작가의 창작발표, 레지던시간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커뮤니티 활동 등의
소요비용
◈ 단, 레지던시프로그램 시설 개보수 비용(공간 신축, 리모델링 불가)은 제한적으로 인정
07. 추진절차
사업 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 제출
08. 제출서류
◈ 레지던시프로그램지원사업 신청서 5부
※ 본 서류양식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09. 추가제출서류
◈ 최근 3년간 단체(개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자료집, 팜플렛, 도록, 사진자료(a4 size 출력) 등
※ 추가제출자료는 1부만 제출
10.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및 퀵서비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www.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주소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봉투 겉면에 “레지던시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서”를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문예지원팀(031-231-7232~5)
11. 지원규모
◈ 총 185,000천원
12. 지원한도
◈ 최고 5천만원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13.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 심사방식 :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심사
14. 심사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심사 및 심사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사 : 심사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사
◈ 3차 인터뷰심사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원예정사업에 대해 실시, 서류심사보완
※ 단, 인터뷰 심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만 실시
15.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11. 3. 14(월) ~ 2011. 3. 18(금)
◈ 심사기간 : 3. 28(월) ~ 4. 4(수)
◈ 결과발표 : 4. 8.(예정)
11. 지원규모
◈ 총 185,000천원
16.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031-231-7232~4
1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예술지원 정부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따라 재단 정산 방침이 강화되오니, 반드시 변경된 교부 및 정산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국·공립(도·시·군립) 및 그 산하·출연단체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 단체
→ 접수일 현재,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
18. 교부·정산 변경내용
◈ 2011년부터 교부 및 정산 지침이 변경되었으니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지원금 체크카드 사용
– 자부담금 정산 (총사업비의 10% 이상)
– 500만원 이하 실비 정산
구분 | 2010년 | 2011년 |
---|---|---|
지원금입금통장 개설 | 해당사항 없음 | 신규 개설 (자부담금 10%포함) |
입금통장 체크카드 사용 | 해당사항 없음 | 신규 개설 |
지원금 현금 인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인출 불가 |
실정산 최소 금액 | 500만원 초과시 | 지원금 일체 |
간이영수증 인정 | 인정(3만원 이하) | 불가 |
원천징수 이행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이행 |
자부담금 | 해당사항 없음 | 총사업비의 10% |
대표자에게 사례비 지원 가능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불가 |
※ 근거(변경된 보조금 관련 법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2010. 1월)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118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2010.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