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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수예술프로젝트지원 선정사업
admin - 2011.03.07
조회 15568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1-27호

2011년 우수예술프로젝트지원 선정사업

2011년도 공모지원사업 중 [우수예술프로젝트지원] 분야의 선정사업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심의 및 서류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1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성실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예술발전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01. 선정자 명단 확인하기 >>

02. 심의평 및 심의위원 명단 보기 >>

03. 심의통계

심의통계에 관한 표입니다.
심의분야 신청건수 지원액 선정건수 선정율 평균지원액
문학 239 150,000 34 14% 4,400
시각예술 352 350,000 45 13% 7,800
다원예술 199 350,000 33 17% 10,600
790 850,000 112 14% 7,590

04. 지원금 집행정산 설명회 안내
– 2011년부터 지원사업은 변경된 집행·정산 방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적용하오니 선정사업자는 필히 설명회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3. 16(수) 14:00
–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 설명회 내용 : 문예진흥지원금 교부·정산 절차 및 방침 안내(경기문화재단)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농협 관계자)
문화예술회계세무 교육(김성규 회계사)
– 기타사항 : 신규통장 및 카드발급(구비서류 지참)
※ 문화로지점 농협통장 개설시 전자금융 송금수수료 면제됨
– 안내 : 031-231-7236
※ 부득이하게 교육에 불참하실 때에는 추후 게시되는 교부/정산 안내를 꼭 숙지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 행정사항
– 선정 단체 중 차후에라도 타 시·도 동일작품 중복선정 등의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단체 및 개인의 사유로 선정 후 1개월 내 지원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비후보단체에게 지원되며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한 교부신청서를 사업실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문화재단 양식에 따른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단체 및 개인은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 문의
– 문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전화 : 031-231-7232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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