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36조 3항, 조특령 130조 5항)
ㆍ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 중,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금 산입 ㆍ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
□ 도입 배경 ○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 육성 및 건전한 접대 문화 조성 ※ 기업의 접대비 지출총액(국세통계연보): 5조 4천억(”04), 5조 1천억(”05)
□ 도입 경과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t/f 구성·운영(”06.4~12) ○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에 포함, 발표(”06.12.14) ○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07.6.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주요 내용 ○ 문화접대비의 범위 – ”문예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등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및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 주요내용 (기업의문화접대비지출액 ÷ 기업의전체접대비지출액) 이 기준비율(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액을 넘어 추가로 손금 산입
< 조특법 시행령 130조 ⑤ >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제2조 ①의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
2.「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제2조 ①의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제2조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제2조 4.“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6.“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 ※ 5.음반파일, 7.음악영상파일 은 제외(⇒필요 시 후반기 개정에 포함)
5.「출판 및 인쇄 진흥법」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제2조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 ※ 근거법 개정(출판문화산업진흥법, 7.19)에 따라 효력 발생(08.1월) 후 시행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