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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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admin - 2012.02.21
조회 9111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2-5호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기문화재단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て물적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는 공연장소 등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레퍼토리 공연 및 관객개발 효과를 제고하고자 공연장의 전문예술단체 상주를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2년 2월 21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사업목표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 · 물적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의 창작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줌으로써 창작역량을 보존강화함
◈ 전문예술단체를 유치한 공연장이 수준높은 레퍼토리 공연과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관객개발과 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사업개념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는 공연장소, 연습장소 등 안정적인 물적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레퍼토리 공연 및 관객개발 효과를 제고하는 제도
사업개념에 관한 표입니다.

공연장 제공(안)

예술단체 제공(안)

· 선대관 혜택
· 대관료 면제
· 사무실, 연습실 등 공간 무상제공
· 작품 공동제작 참여(마케팅 및 기획 지원)
· 공동기획 매칭예산
· 연 일정횟수 이상 공연 실시
※ 티켓수익 배분은 공연장과 상호협의
· 공연 및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
· 상호 교류프로그램 협력

□ 지원금 지원내역 및 자부담
지원금 지원내역 및 자부담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공연장 측(20%) 예술단체 측(80%)

지원금
지원내역
○ 상주제도 운영경비: 기획홍보 인력 인건비, 상주단체 프로그램 홍보비, 상주공간 리노베이션
비용, 상주공간 임차비용 등 (총지원액의 20% 한도 내)
※ 프로그램(공연, 교육 등) 운영 경비에 50%이상 사용
○ 상주프로그램 제작경비:
공연 제작비(무대제작비, 출연료, 작품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자료제작비 등) 등
○ 단체 운영 필요경비:
정규단원·행정인력의 인건비 등(총지원액의 30% 한도 내)

□ 의무이행사항 (단위:1년)
◈ 신규 및 2년차 연속지원대상자 경우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함
의무이행사항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필수 신규 프로그램 개발 ① 창작공연제작
(신작) 공연
② 창작 프로젝트 운영
(리서치, 인큐베이팅,
다큐멘터리,쇼케이스 등의 제작과정 운영)
택 1
공 연 기획공연 3건 이상
※ 창작공연 제작시 기획공연 2건 이상
역량강화프로그램 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관객개발프로그램 out reach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역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 관객 특화 프로그램 (소외, 아동, 노인 등)
심의시
인센티브 부여
권고 기타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참여
경기도립 박물관·미술관 연계 공연 운영 심의시
인센티브 부여
※ 사업 참여시 별도의 공연 관련 비용(실비) 지급 예정

◈ 3년차 지원대상자의 경우 공연장 및 단체의 중장기 미션, 중점적인 협력방향성에 따라 의무이행사항 중 2가지 이상 선택

□ 선정방법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
◈ 서류심의 후 필요시 인터뷰 심의 진행
※ 사업 선정된 공연장과 단체는 추후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공모기간
접수기간 : 2012. 3월 5일(월) ~ 3월 12일(월)
※ 우편물은 마감일(3.12) 도착분에 한함
◈ 결과발표 : 2012. 3월 말(예정)
※ 2011년도에 신규 선정된 공연장과 상주예술단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됩니다.
※ 지원금의 최소 10%이상 자부담


□ 지원신청자격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 공공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부설 공연시설 포함
◈ 예술단체 : 공연분야의 전문예술단체 및 프로젝트팀(지역 제한 없음, 경기도단체 우대)

□ 지원규모
◈ 1차년도 사업기간 : 2012년 4월 ~ 2013년 1월까지
◈ 지원규모 : 총 12억원 5천만원(예정)
※ 2012년 신규사업 지원규모 : 3억원 내외
◈ 지원한도 : 사업당 최고 1억원 (1개 공연장당 최대2건, 2억원이하 신청가능)
※ 단체는 중복신청 불가
◈ 지원기간 : 최대 2년 지원 (성과평가후 지속지원 결정)

□ 심의기준
◈ 공연장
– 담당자(관장 및 대표, 기획 · 마케팅 · 홍보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 상주단체 제공 가능공간 (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실적 등
–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 및 예산 사용 계획의 충실성
◈ 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여부, 3년간 공연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정(신규)
– 상주화 프로그램(공연, 예술교육 등) 내용의 완성도 및 운영능력
– 참여 공연장의 공간적 · 환경적 특성 및 관객 수요에 맞는 공연예술단체
◈ 공통사항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중장기적 미션 및 중점적인 협력 방향성
(신작개발, 창조적 역량강화, 커뮤니티 연계, 예술교육 및 관객개발 등)
– 상주화 프로그램(공연, 예술교육 등)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 의무이행사항 반영 정도
– 상호 교류프그램 참여도(연속지원 대상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5부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마시고 재단양식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별도의 서류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협약서, 계약서, 양해각서 등) 1부
◈ 추가제출서류 각1부

□ 추가제출서류
◈ 공연장 : 공연장 정보 및 운영현황이 표기된 인쇄물(예:annual report)
◈ 공연단체 : 최근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집, 팜플렛 등의 인쇄물

□ 지원신청 접수처
◈ 방문 :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찾아오시는 길은 홈페이지( info.ggcf.or.kr)의 [재단소개]-[오시는길]을 참조하세요.
◈ 우편주소 :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
※ 봉투 겉면에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신청서”를 꼭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문예지원팀(031-231-7232~6)

□ 기타유의사항
◈ 본 사업은 최대 2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차년도 사업 평가 후 재단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원 취소된 공연장 및 단체는 차년도 신규사업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 단체
→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고 2010.1.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되며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운용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 반환 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변경된 교부 및 정산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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