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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산규정 변경안내
admin - 2009.04.09
조회 7630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산규정 변경안내

국세법령 변경(09. 2)에 따라 지원금 정산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500만원 초과 지원금을 교부받으신 단체(개인)의 경우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1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지출 증빙자료는 필히 국세청에 등록되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인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3만원 초과 금액의 경우, 지출 증빙자료는 필히 국세청에 등록되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공인된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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