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선정 공고
admin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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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2-14호
2012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선정
2012년도 공모지원사업 중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심의 및 서류심의, 인터뷰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7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성실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예술발전에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30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선정사업 (단위,천원)
공연장 / 단체명 | 대표자명 | 지원금 (천원) |
비고(조건부 지원) |
---|---|---|---|
양주시문화예술회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
이봉준 | 80,000 | |
예술무대 산 | 조현산 | ||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 박흥복 | 70,000 | |
사)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김홍기 | ||
과천시민회관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이성재 | 50,000 | |
극단 모시는 사람들 | 김정숙 | ||
광명시민회관 | 엄원식 | 55,000 | |
사)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 김승복 | ||
가평문화예술회관 | 이진용 | 40,000 | |
청평문화예술학교-진수영 다올무용단 | 진수영 | ||
수원화성박물관 공연장 (수원시박물관사업소) |
오동희 | 100,000 | |
사)아리수 | 왕규식 | ||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 김인숙 | 100,000 | |
극단북새통 | 남인우 | ||
과천시민회관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이성재 | 90,000 | |
서울발레시어터 | 김인희 | ||
경기도박물관 공연장 | 조유전 | 100,000 | |
사) 두들쟁이 타래 | 김성일 | ||
백남준아트센터 | 박동천 | 60,000 | 창작프로젝트 및 공연에 집중하고 역량강화 및 관객개발프로그램은 상주단체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용할 것 |
가네샤프로덕션 | 정은미 |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김인숙 | 80,000 | |
극단몸꼴 | 윤종연 | ||
전곡선사박물관 | 권영빈 | 70,000 | |
생생극단 세발자전거 | 윤원상 | ||
장안구민회관 | 서석인 | 80,000 | 중·소극장용 창작오페라 제작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제시하고 기존 레퍼토리는 자체예산을 조달하여 계획대로 수행할 것 |
중앙오페라단 | 최정석 | ||
시흥시여성비전센터 공연장 | 박영준 | 70,000 | |
극단기린 |
이상범 | ||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 이영우 | 60,000 | |
극단 파발극회 | 이기복 | ||
경기도미술관 | 최효준 | 65,000 | |
코끼리가 웃다 | 이진엽 |
□ 심사평 및 심의위원 보기
첨부파일 참조□ 지원금 집행정산 설명회 안내
– 일시 : 4월 13일 14시 –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 설명회 내용 : 문예진흥지원금 교부·정산 절차 및 방침 안내
– 안내 : 031-231-7235
□ 행정사항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작품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될 수 있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사업실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라며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조건부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반영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문화재단 양식에 따른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시어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속지원이 취소된 공연장 및 단체는 차기년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1개월 이내 포기신청 가능하오니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0일까지 포기신청서 제출)
– 교부신청서 및 사업정산서 다운로드(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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