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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박물관 유물기증·기탁공고
admin - 2013.02.28
조회 4042
실학박물관 유물기증·기탁공고


실학박물관에서는 유물 기증·기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물소장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3.03.
실학박물관장


1. 기증대상유물 :
실학, 연행사, 통신사 유물을 포함한 전통 문화 유산
1) 전 적: 실학 관련 저술 및 통신사·연행사 관련 서적을 포함한 전통 문화유산
2) 고문서: 실학자 관련 준호구, 과지 등 고문서 및 간찰 등 을 포함한 전통 문화 유산
3) 회 화: 실학자를 그린 그림이거나 실학자가 그린 그림을 포함한 전통 문화유산
4) 서 예: 실학자가 쓴 글씨이거나 선물 받은 기록이 있는 글씨을 포함한 전통 문화유산
5) 민속품: 실학자가 고안했거나 실학사상이 반영된 과학 자료 및 지도와 실학자가 사용했던 복식·생활사 분야의 관련 유물을 포함한 전통 문화유산
6) 공예품: 실학자가 사용했던 도자, 공예 분야의 관련 유물을 포함한 전통 문화유산


2. 신청자격 :
소장유물의 기증·기탁을 희망하는 개인(종중 포함) 및 기타 소장자


3. 신청방법 :
전화 신청 후 기증담당자 개별 방문 접수


4. 접수기간 :
년 중

5. 신청주소 :
실학박물관 학예팀(담당자: 김형섭)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 (우)472-871


6. 기증·기탁자 특전
가. 상설전시나 특별전시에 기증· 기탁 유물 우선 전시
나. 기증의 경우 기증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물평가액의 20%에 한하여 기증보상금 지급 가능 (※기탁 제외)
다. 기증증서 및 감사패 증정
라. 100점 이상의 유물 기증시 기증유물 도록 제작 증정
마. 박물관 종신회원 자격 부여
바. 각종 박물관 행사시 우선 초청
사. 각종 박물관 발간 자료 송부


7. 참고사항
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유물은 기증·기탁 받지 않습니다.
나. 기증·기탁 여부는 본 박물관의 소장품 기증·기탁 절차에 따라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최종 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본인에게 통보하여 반환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학박물관 학예팀(031-579-6007)으로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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