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방법 ■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선정과 사업비 배정 ■ 선정된 기관의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함께 검토하여 지원액을 책정함
⼆ 심사결과
번호 |
단체명 |
1 |
경희대 혜정박물관 |
2 |
김포다도박물관 |
3 |
남송미술관 |
4 |
네버랜드 픽처북 뮤지엄 |
5 |
덕포진교육박물관 |
6 |
두루뫼박물관 |
7 |
모란미술관 |
8 |
목아불교박물관 |
9 |
목암미술관 |
10 |
바탕골미술관 |
11 |
부천교육박물관 외 3개관 |
12 |
사람박물관 얼굴 |
13 |
선바위미술관 |
14 |
영집궁시전시관 |
15 |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 |
16 |
일본군위안부역사관 |
17 |
자연사박물관 우석헌 |
18 |
제비울미술관 |
19 |
중남미문화원 병설박물관 |
20 |
한국미술관 |
※ 알림사항 1) 선정된 사업자 중 일부는 지원액이 삭감된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드시 지원담당자와 통화하여 지원결정액을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2) 사업계획을 첨부한 교부신청서(첨부문서)를 경기문화재단 전통문화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1)항의 경우와 같은 조건부 지원단체는 반드시 경기문화재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교부신청 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완료 후 사업공고에 명시했던 시한 안에 사업정산서(첨부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0월 말 경 2007년 예산 2차 공모가 추가로 있을 예정이오니 숙지하시고 전파 부탁드립니다. 6) 문의 : 전통문화실 채치용 031)898-7990(내선 518) [첨부문서] 교부신청 및 정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