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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예술총람] 발간을 위한 조사·연구 단체 공모’ 긴급 입찰 재공고
admin - 2004.09.20
조회 9695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111호

[경기문화예술총람] 발간을 위한 조사·연구 단체 공모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도의 유무형 문화유산, 문화공간 및 문화예술인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종합정보화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연구는 문화예술인 상호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기도민들의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행정 담당자들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분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09.20.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연구 과제 및 연구비

  • 공모과제 : 1) <경기도 문화예술정보 분류체계 연구> 2) <경기도 문화예술정보 조사>
  • 연구기간 : 2004.12.06(월)까지
  • 예 산 액 : 일금삼천육백만원정(₩36,000,000/부가세포함)

■ 연구 공모 신청 및 접수

  • 공모기간 : 2004.09.20(월)∼2004.9.24(금) 18:00
  • 지원서류접수방법 : 재단 홈페이지(http://www.ggcf.or.kr)에 게시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 직접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신청 시 반드시 겉봉에 [문예진흥연구공모지원]이라고 명기하고 접수여부확인은 지원신청자가 담당자에게 직접 해야 함)

양식 다운로드

  • 신청자격 :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단의 장기적 전망과 정보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협동 조사·연구를 추진할 역량을 갖춘 연구팀. · 국내ㆍ외의 대학 및 소속 교원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 및 소속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 기타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연구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연구공모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연구공모사업신청서(붙임 자료) 4부 ① 연구자인적사항 ② 연구계획서 ③ 연구비 산출내역서 2)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결산서 혹은 재무제표(원본 또는 세무사 확인 날인, 개인은 전기 재무제 (회계사확인 날인)/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회계사 확인된 재무제표 원본) ③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④ 최근 5년 이내 금삼천만원(₩30,000,000) 이상 문화예술관련 사업실적증명서 1부(원본 혹은 원본 대조필 날인, 각 실적에 대해서는 증명자료 첨부) 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5%이상) ⑥ 단체소개서 4부
  •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공통 용지는 a4 백색용지로 위 구비서류 목록 순서로 편철 – 사업신청서에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구성 – 협력 연구·조사팀으로 선정될 경우 실제 연구에 참여하게될 연구조사원의 프로필을 기재 ※ 책임연구자는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불가
  • 기타 참고사항 –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와 실제 연구 인력 및 방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산출(인건비,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 – 연구계획서, 연구자, 결과물 제출형식과 방법 등 당초계약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단과 연구단체 간에 협의를 거쳐 결정 –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서류 및 결과물 제출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결과물의 판권은 재단에 있음.

■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1) 전문영역을 고려하여 5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재단 전문위원 포함) 2) 심사위원장은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
  • 심사 및 계약 1) 심사기준 – 조사연구진 구성의 적절성(15%) – ‘공모과제’와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적합성(20%) – ‘연구내용 및 범위’ 선정의 타당성(15%) – ‘연구방법’의 적절성(20%) – ‘관련 선행 연구 비교 분석’의 충실성(15%) – 연구예산의 적정성(15%) 2) 심사 및 선정방법 : 제안서를 제출 받아 제안 연구조사내용 및 연구비 예산을 심사, 종합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최고점을 받은 연구단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지정단체 계약 포기 시 차 순위 단체와 계약)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4) 심사 및 계약 일정 – 서류심사 및 인터뷰심사: 2004.10.1(금) 오후 1시∼6시 – 선정결과발표 : 2004.10.04(월) – 계 약 : 2004.10.04(월)∼10.08(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1) 연구계획 관련 사항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팀(031-231-7232, 강원재) 2) 계약 관련 사항 : 경기문화재단 총무팀 (031-231-7215)

■ 기타 사항

1) ‘③ 연구비 소요액’은 첨부된 ‘학술용역비산정기준”의 연구비 신청 한도액 내에서 작성(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재단 전문위원과 검토를 거친 후 재단 총무팀과 협의하여 계약 체결)

2) 연구비 지급은 연구책임자 선정ㅗ통보 후 체결되는 연구수행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연구 착수 후 선금으로 연구비 총액의 50%까지 지급 가능. 나머지는 연구결과 보고서 제출 등 연구완료 후 지급하게 됨)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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