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위탁운영 입찰공고
admin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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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위임장 제출) 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입찰보증금 환불시에는 다음 각호의 지참물을 준비하여 환불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령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나. 사용료는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2년도(계약일~)사용료입니다. 다. 사용료는 2년 임대료를 4회 분납 (각 년도 상반기, 하반기)
□ 접수장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박물관에 제출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본관 소정 양식) 1부. (첨부파일 참조)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인감과 달리 사용시) 1부. 5)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 6) 이행(입찰)보증보험증서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 가급적 증서 납부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 입찰시 1) 입찰서(본관 소정양식) 1부. (첨부파일 참조) 2) 입찰참가 등록시 등록한 인감 및 주민등록증 지참.
본관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하고 응찰하시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나. 사용허가는 별도 공유재산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법령상, 행정상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 하고 입찰참가 신청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마친자는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 주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 며, 마.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사용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음료판매기영업신고증(컵음료 자판기 설치시)등 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 으며,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박물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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