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자박물관 매점 위탁운영 입찰공고
admin - 2009.04.13
조회 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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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5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갱신요구 할 경우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한 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위임장 제출) 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는 자는 제외
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이 정하는 유가증권, 보증보험증 또는 현금으로 본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예치이자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입찰보증금 환불시에는 다음 각호의 지참물을 준비하여 환불 신청하여야 한다. 1. 수령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정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 가격이 동일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사용료는 허가기간에 관계없이 1년도(계약일~ )사용료입니다. 다. 사용료는 1년 임대료를 영업전 완납하여야한다.
□ 접수장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본인이직접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박물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세요. 1) 입찰참가신청서(본관 소정 양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경우)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인감과 달리 사용시) 1부. 5)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 6) 이행(입찰)보증보험증서 또는 입찰보증금 납부서 1부 – 가급적 증서 납부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9) 입찰서(본관소정양식) 1부 (밀봉하여 제출) 10) 입찰참가 등록 시 등록한 인감 및 주민등록증 지참.
나. 식품위생안전법상 조리를 요하는 품목, 주류(맥주포함)는 제외되며 운영품목 중 다른 규정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경우는 임차자가 처리 하여야 함.
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를 하고 응찰하시고,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나. 사용허가는 별도 공유재산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 을 위한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법령상, 행정상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참가 신청 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마친자는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마.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사용허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매점영업신고증 등 본관에서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낙찰 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자박물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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