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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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admin - 2011.03.11
조회 12650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1-31호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경기문화재단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 물적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는 공연장소 등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레퍼토리 공연 및 관객개발 효과를 제고하고자 공연장의 전문 예술단체 상주를 지원합니다.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1. 사업목표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의 창작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줌으로써
창작 역량을 고양시킴
◈ 예술창조력 고양을 꾀함으로써 공연장은 수준높은 레퍼토리 공연 및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통해 관객개발
효과를 제고함

02. 사업개념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인적·물적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는 공연장소, 연습장소 등 안정적인 물적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레퍼토리 공연 및 관객개발 효과를 제고하는 제도

사업개념에 관한 표입니다.
공연장 제공(안) 예술단체 제공(안)
– 선대관 혜택
– 대관료 면제
– 사무실, 연습실 등 공간 무상제공
– 작품 공동제작 참여(마케팅 및 기획 지원)
– 연 일정횟수 이상 공연 실시
※ 티켓수익 배분은 공연장과 상호협의
– 공연 및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

03. 지원금 사용규정 및 정산방침

지원금 사용규정 및 정산방침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공연장 측(20%) 예술단체 측(80%)
지원금
지원
내역 및
규정
ㅇ 상주제도 운영경비
: 기획홍보 인력 인건비, 상주단체 프로그램 홍보비, 상주공간 리노베이션 비용, 상주공간 임차비용 등
(총지원액의 20% 한도 내)
※ 프로그램(공연, 교육 등) 운영 경비에 50%이상 사용
ㅇ 상주프로그램 제작경비
: 공연 제작비 (무대제작비, 출연료, 작품료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비, 자료제작비 등) 등
ㅇ 단체 운영 필요경비
: 정규단원·행정인력의 인건비 등
(총지원액의 30% 한도 내)
정산
방침
ㅇ 2011년 문예진흥지원금 교부 및 정산 규정/규칙에 따라 정산
– 공연장의 경우 각 공연장 회계규정에 따름
ㅇ 2011년 문예진흥지원금 교부 및 정산 규정/규칙에 따라 정산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

04. 의무이행사항 (단위:1년)

의무이행사항에 관한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필 수 신규 프로그램
개발
① 창작공연제작
(신작) 공연
② 창작 프로젝트 운영 (리서치, 인큐베이팅,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등의 제작과정 운영) 택 1
공 연 기획공연 3건 이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
관객개발
프로그램
out reach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역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
– 관객 특화 프로그램 (소외, 아동, 노인 등)
평가 시
가점 사항
권 고 기타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참여
경기도립 박물관·미술관 연계 공연 운영
※ 사업 참여시 공연 관련 비용(실비) 지급 예정

05. 선정방법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
◈ 서류심의 후 인터뷰 심의 진행
※ 사업 선정된 공연장과 단체는 추후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06. 공모기간
◈ 접수기간 : 2011. 3월 11일(금) ~ 3월 31일(목)
※ 마감일 안내 : 방문접수의 경우 31일(목) 18시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31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결과발표 : 2011. 4월 말(예정)
※ 2010년 기 선정된 공연장과 상주예술단체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심의가 진행됩니다.

07. 지원신청자격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 문예회관, 시·도립 문화기반시설 부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예술단체 : 공연분야의 전문예술단체 및 프로젝트팀 (지역 제한 없음)
※ 2009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시범사업 선정자 (공연장,단체)도 신청가능

08. 지원규모
◈ 1차년도 사업기간 : 2011년 5월 ~ 2012년 2월까지
◈ 지원규모 : 총 12억원 3천만원(예정)
※ 2011년 신규사업 지원규모 : 4억원 내외
◈ 지원한도 : 사업당 최고 1억5천 (1개 공연장당 최대3건, 3억원이하 신청가능)
※ 단체는 중복신청 불가
◈ 지원기간 : 최대 2년 지원 (성과평가후 지속지원 결정)

09. 심사기준
◈ 공연장
– 담당자(관장 및 대표, 기획·마케팅·홍보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 상주단체 제공 가능공간 (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실적 등
–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 및 예산 사용 계획의 충실성
◈ 예술단체
– 전문예술단체 여부, 3년간 공연실적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정
– 상주화 프로그램(공연, 예술교육 등) 내용의 완성도 및 운영능력
– 참여 공연장의 공간적·환경적 특성 및 관객 수요에 맞는 공연예술단체
◈ 공통사항
– 상주화 프로그램(공연, 예술교육 등)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 의무이행사항 반영 정도

10.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5부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재단양식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별도의 서류
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협약서, 계약서, 양해각서 등) 1부
◈ 추가제출서류 각1부

11. 추가제출서류
◈ 공연장 : 공연장 정보 및 운영현황이 표기된 인쇄물(예:annual report)
◈ 공연단체 : 최근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집, 팜플렛 등의 인쇄물

12. 기타유의사항
◈ 본 사업은 최대 2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차년도 사업 평가 후 재단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2009년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공연장과 단체의 경우 2011년 신규 지원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2010년 이후 선정 사업의 경우 재단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2년차 지원 종료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원 취소된 공연장 및 단체는 신규사업에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 단체
→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고 2010.1.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개인)는 모든 지원사업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변경된 교부 및 정산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문예지원팀 (031-231-7234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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