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이버도서관 종합목록 서비스 다변화 용역입찰공고
admin -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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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9 -6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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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금액 : 일금사천만원정(40,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경기도 공공도서관에서 보유중인 시각장애인자료(특수자료) 수집 및 운영 – 종합목록 excel(기준 format 제공) 자료 반입 반출 기능 제공 – 경기도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운영중인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지원 – 시각장애인자료(특수자료) 검색엔진 운영 및 관련 기능 제공 –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의 종합목록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unicode를 지원하여 다국어 자료의 검색정보 제공 – 종합목록 수집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통계 기능 강화 – 사이버 도서관 종합목록 관리 시스템 보완/개발 → 사이버 도서관에서 marc 자료 입력 / 수정 보완 가능한 솔루션 제공 → 기 보유중인 종합목록 data 수정/보완 – 자료 수집 통계 기능 제공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세부일정 : – 입찰 공고 : 2009.07.20~2009.08.03 – 제안설명회 : 공고 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 사업자선정 : 최종평가일로부터 10일이내 – 검수 일자 :2009년 12월 31일까지(검수일포함)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의 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업체 □ 우수기술 보유 및 도서관 종합목록 시스템 구축/개발 경험이 있는 사업자 우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제 출 처 :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팀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7층 경영지원팀, 담당자 임태선 – 전화 : (031) 231-7223 / 팩스 : (031) 236-0166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실적증명서 각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제안서 10부, 필요시 요약본 10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cd 2장, 별권 1부(증빙자료) □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및 금액산출 근거표 첨부 – 봉함 날인 제출) 1부 □ 구축 솔루션 기술지원 확약서 각1부 □ 확약서 □ 기타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참가대상업체 후보로 선정하여 제안설명회 실시 □ 평가위원회에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 후보로 선정한 후 가격 평가 실시 □ 종합평가(기술평가+가격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업체 순위를 선정하고 상위 업체부터 협상 을 실시하여 낙찰자 선정 □ 단독입찰일 경우 관련 사업 유찰 후 재공고 ※ 단독 입찰로 인하여 2회 이상 유찰 될 경우 해당업체 심사후 계약
으로 납부하며,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사이버도서관홈페이지(http://www.library.kr)에서 열람 및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자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며, 제안요청서는 본 공모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문 의 처 – 제안관련사항 :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 운영팀 김대선(031-249-5238) – 계약관련사항 :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팀(031-231-7223) * 제안요청에 대한 질문사항은 문서 또는 팩스에 의해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질문사항은 제출 마감 1일 전까지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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