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통합문화상품 개발 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admin - 2009.11.19
조회 7939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09 – 104 호 | ||||||||||||||||||||||||||||||||||||||||||||||||||||||
경기문화재단 통합문화상품 개발 업체 선정 입찰 공고(긴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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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포함) 라. 사업예산 : 일금 팔천팔백만원정(8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유자격자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2천만 원 이상(건당)의 문화상품개발 관련 디자인 및 제작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포장ㆍ제품/종합)중 1개 이상 허가업을 득한 업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상품디자인관련 부설연구소, 산학혁력단 포함) 나.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소재
나. 제안 서류 접수 : 2009년 11월 23일(월) 10시 (시간엄수) 접수처:재무회계팀 유상호 다. 사업심사위원회 : 2009년 11월 23(월) ※ 5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자체평가기준에 의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평가함 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심사 종료 후 개별통보 마. 선정결과 발표 : 2009년 11월 24일(화) 오전이내 (개별연락) 바. 용역계약 : 2009년 11월 25일(수) 이내
나. 문화상품개발 제안서 10부 (제안서 작성 요령 참고) 다. 가격제안서 및 세부내역서(밀봉 날인) 1부 라. 별첨 증명서류 ①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인감 (사용인감)지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해당업체만 제출) 1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함 나.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92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을 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참가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회계예규 및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마. 문의처 – 제안 관련 사항:경기문화재단 문화정책팀 허순란(031-231-7256) – 계약 관련 사항: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팀 유상호(031-231-7225) ※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출 마감 1일 전까지 가능) 2009년 1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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