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선정 결과
번호 | 예술단체/공연장 | 지원금(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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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방타 타악기 앙상블 / 안양문화예술재단 | 70,000 |
2 | 극단 즐거운사람들 / 안양문화예술재단 | 80,000 |
3 | 극단 모시는사람들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90,000 |
4 | 서울발레시어터 / 과천시시설관리공단 | 80,000 |
5 | 극단 성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 50,000 |
6 | 가네샤프로덕션 / 백남준아트센터 | 60,000 |
7 | 코리안체임버오페라단 / 오산문화재단 | 90,000 |
8 | 아즐가 / 오산문화재단 | 65,000 |
9 | 수원예기보존회 / 수원문화원 | 50,000 |
10 | 군포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군포문화재단 | 80,000 |
11 | 예술무대 산 / 의정부예술의전당 | 90,000 |
12 | 극단 몸꼴 / 안산문화재단 | 100,000 |
13 | 연희컴퍼니 유희 / 한국도자재단 | 65,000 |
14 | 안은미컴퍼니 / 경기창작센터 | 80,000 |
15 | 극공작소 마방진 / 구리아트홀 | 100,000 |
16 | 극단 노뜰 / 부천문화재단 | 80,000 |
17 | 사다리연극놀이연구소 / 용인문화재단 | 70,000 |
– 일시 : 3월 25일(화) 14시 ~ 17시
–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설명회) / 3층 강의실(간담회)
– 내용 : 문예진흥지원금 교부·정산 절차 및 방침 안내 / 상주단체 간담회
– 대상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신규 선정 단체
– 선정 후에라도 미정산 및 위반행위, 타 시․도 공공기금사업에 동일사업으로 중복선정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사업은 지원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규정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는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사업실시 3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금 사용규정 및 의무이행사항에 따라 교부신청서 승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서 미제출 시 금년도 지원금이 교부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조건부 지원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로 개별통보하오니
반드시 반영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진행사항 및 실적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 검사결과 규정 미준수시 반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육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시어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면 차기년도 사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1개월 이내에는 포기신청을 하여도 불이익이 없으니, 포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월 28일까지 포기신청서 제출)
1. 교부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