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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금 미정산 사업자 ‘한마음 도예 연구소’ 에 대한 제재조치 알림
admin - 2013.01.14
조회 4195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금 미정산 사업자
‘한마음 도예 연구소’ 에 대한 제재조치 알림


‘2011 예술강사 cop 자율연수 탐구생활’ 지원사업자 중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한마음 도예연구소(대표 : 한세욱)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선정사업 미실시 단체에 대해 지원금을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된 지원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독촉과 반환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납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고의적으로 정신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 시도 문화재단 및 지자체 문화재단,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향후 유사지원이 일체 금지 및 별도의 강력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 사업 미실시로 인한 미정산 단체
사업 미실시로 인한 미정산 단체에 관한 표입니다.
년도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
2011 예술강사 cop 자율연수 탐구생활 한마음도예연구소 한세욱

○ 문의전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31-231-7258, 031-231-7259, 031-231-7269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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