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admin - 2014.07.23
조회 7211
2014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을 완화하고 기초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국내 등록공연장 공연에 대해 대관료 일부 지원 ○ 지원신청 기간 : 사업개시 시점 ~ 2014년 11월 30일까지
○ 사업 추진 절차
1. 대관료 지원신청(단체→ 예술위원회)▶▶2.사전 지원적격성 여부 심사(예술위원회)▶▶3. 지원여부 결과 통보(예술위원회→ 단체)▶▶4. 공연 진행(단체)▶▶5.지원금 교부신청(단체→ 예술위원회) ▶▶6. 지원금 지급(예술위원회→ 단체) |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2014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4년 1월 1일 공연부터 소급적용)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제외대상 |
---|
– 공연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라이센스 뮤지컬 공연 – 지나치게 상업성을 띠는 공연 –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 중복지원 불가 |
○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해당 사업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주식회사(단체의 법인격이 주식회사인 경우) ※ 단, 사회적기업 인증 단체는 예외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협회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
3. 지원내용
○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총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연간 상한액 : 단체별 최대 2,000만원
4. 지원신청기간
사업명 | 신청 접수기간 | 선정 발표 |
---|---|---|
대관료 지원사업 | ○ 수시접수 – 사업개시일 ~ 11월30일 ○ 상세사항 – 매월 1일부터 ~ 매월 말 |
월 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익월 15일 경 발표 |
※ 내부사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지원심의 절차 및 기준
○ 지원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심의 (월 1회)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책임심의위원 중 분야별 1∼2명 위원으로 구성
○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
공연단체의 역량(30%) |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
공연작품의 예술성(50%) |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20%) |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
6. 교부금 지급 절차(지원 확정단체)
○ 교부신청시기 : 공연 종료 후○ 교부안내
교부신청 접수 | [http://ncas.or.kr] 에서 신청 |
---|---|
교부금 지급 안내 | 지급 : 주1회 지급(예정) -목요일(매주) |
7.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대관료지원사업추진단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텝 등록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바랍니다.
8. 제출 서류 및 자료
단계 | 구분 | 필수 구비 서류 |
---|---|---|
1단계 | 지원신청 |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공연장의 대관 요율표) |
2단계 | 교부 변경신청 (지원확정 후) |
– ncas.or.kr에서 수입 및 지출 예산 작성 – 공연관련 변경사항 작성 * 변경사항이 없어도 필수 작성 |
3단계 | 보조금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
– 지원금 교부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공연단체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대관료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공연장 확인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 공연증빙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
– 필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서류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기초공연활성화 지원사업추진단 – 대관료지원사업 담당_ 이재혁 [02-3674-7627], 김선미 [02-3674-7632]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