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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개요
admin - 2014.12.23
조회 14932
2015년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개요
2015년도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변화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별별 예술프로젝트, 전문예술 창작발표(공연, 시각, 문학분야), 전문예술 연구출판(연구, 번역분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2015년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변화

1) 문화예술 공모지원 방향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문예진흥 협력사업 다각화
○ 지역 문화자원ㆍ자연자원을 활용한 예술창작 우대
○ 갈래가 다른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실행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활동 집중 지원
○ 지역 기반의 생활예술 공동체 연대 활동 진작
○ 예술가(단체)가 하고파하는 별별 다양한 예술실험 지원 확대
○ 공연장상주단체 신작 제작 집중지원과 우수 작품 초청 공연 매개

2) 세부사업 예산 비교

세부사업 예산 비교가 2014년, 2015년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2014년2015년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10억원 ▶ 10억원
별별 예술 프로젝트 4억7천만원 ▶ 8억2천만원
전문예술 창작발표 3억5천만원 ▶ 4억7천만원
전문예술 연구출판 1억원 ▶ 5천만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16억원 ▶ 16억6천만원
합계 35억2천만원 ▶ 40억원
2. 2015년 문화예술 공모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가 구분, 사업명, 지원 대상, 총 사업비, 지원한도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사업명지원 대상총사업비지원 한도
1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단체 협력
주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10억원 [전문예술협력분야]
최고 1천 5백만원
[생활예술협력분야]
최고 7백만원
2 별별
예술프로젝트
◈ 신진작가 예술 프로젝트
◈ 중진작가 예술 프로젝트
◈ 고령작가 예술 프로젝트
8억
2천만원
최고 2천만원
3 전문예술
창작·발표
◈ 문학작품 신작 집필과 공동출판
◈ 극예술 단체 신작 제작
◈ 시각예술 유망작가 신작 제작
4억
7천만원
[문학분야]
5백만원
[공연예술분야]
·낭독공연 : 7백만원
·지역초연 : 2천5백만원
·우수작품 초청공연 : 3천만원
[시각예술분야]
1천만원
4 전문예술
연구·출판
◈ 경기지역 갈래별 현대예술사 기초 연구 출판
◈ 미학ㆍ예술이론, 담론 최신판(3년이내) 번역 출판
5천만원 [연구분야] 최고 1천만원
[번역분야] 최고 1천만원
5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 공연단체 : 작품 제작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공연장 : 경기도내 공공 공연장
– 문화기반시설 부설 공연장도 포함
16억원
6천만원
최고 1억원

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ㆍ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 공연장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각 사업별 신청자격

각 사업별 신청자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단체 (전통예술 단체 포함)
[전문예술협력분야]
○ 시·군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간 컨소시엄
[생활예술협력분야]
○ 시·군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동호회 간 컨소시엄
※ 협력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장르가 서로 다른 단체 간 협력프로젝트 진행
–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 등)
–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
별별
예술프로젝트
◈ 문학ㆍ시각예술ㆍ공연예술ㆍ다원예술 영역 작가와 작가 집단 (기획자 포함)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신진작가 (만 35세 이하)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중진작가 (만 36세 이상 65세 미만)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고령작가 (만 65세 이상)
○ 작가 집단의 경우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소집단 (단체)
→ 기획자의 연령에 근거하여 신청
전문예술
창작ㆍ발표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문인
[공연예술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시각예술분야]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하 작가
전문예술
연구 · 출판
[연구분야]
◈ 경기도 예술활동을 주목하는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사가
[번역분야]
◈ 경기도 예술활동을 주목하는 전문예술 연구자, 미학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과 전문 공연예술단체 컨소시엄

3) 추진일정

추진일정이 구분, 일정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일정
사업 공고 2014. 12. 23 (화) ~ 2015. 1. 23 (금)
사업설명회 2014. 12. 30 (화) 10:3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신청서 접수 2015. 1. 12 (월) ~ 1. 23 (금)
심의 추진 2015. 1. 26 (월) ~ 2. 24 (화)
결과 발표 2015. 2. 27 (금)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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