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 공모지원 방향
○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문예진흥 협력사업 다각화
○ 지역 문화자원ㆍ자연자원을 활용한 예술창작 우대
○ 갈래가 다른 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실행하는 주민 밀착형 예술활동 집중 지원
○ 지역 기반의 생활예술 공동체 연대 활동 진작
○ 예술가(단체)가 하고파하는 별별 다양한 예술실험 지원 확대
○ 공연장상주단체 신작 제작 집중지원과 우수 작품 초청 공연 매개
2) 세부사업 예산 비교
2014년 | 2015년 | |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10억원 | ▶ 10억원 |
별별 예술 프로젝트 | 4억7천만원 | ▶ 8억2천만원 |
전문예술 창작발표 | 3억5천만원 | ▶ 4억7천만원 |
전문예술 연구출판 | 1억원 | ▶ 5천만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 16억원 | ▶ 16억6천만원 |
합계 | 35억2천만원 | ▶ 40억원 |
1) 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구분 | 사업명 | 지원 대상 | 총사업비 | 지원 한도 |
---|---|---|---|---|
1 |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단체 협력 주민 밀착형 예술프로젝트 |
10억원 | [전문예술협력분야] 최고 1천 5백만원 [생활예술협력분야] 최고 7백만원 |
2 | 별별 예술프로젝트 |
◈ 신진작가 예술 프로젝트 ◈ 중진작가 예술 프로젝트 ◈ 고령작가 예술 프로젝트 |
8억 2천만원 |
최고 2천만원 |
3 | 전문예술 창작·발표 |
◈ 문학작품 신작 집필과 공동출판 ◈ 극예술 단체 신작 제작 ◈ 시각예술 유망작가 신작 제작 |
4억 7천만원 |
[문학분야] 5백만원 [공연예술분야] ·낭독공연 : 7백만원 ·지역초연 : 2천5백만원 ·우수작품 초청공연 : 3천만원 [시각예술분야] 1천만원 |
4 | 전문예술 연구·출판 |
◈ 경기지역 갈래별 현대예술사 기초 연구 출판 ◈ 미학ㆍ예술이론, 담론 최신판(3년이내) 번역 출판 |
5천만원 | [연구분야] 최고 1천만원 [번역분야] 최고 1천만원 |
5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
◈ 공연단체 : 작품 제작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 공연장 : 경기도내 공공 공연장 – 문화기반시설 부설 공연장도 포함 |
16억원 6천만원 |
최고 1억원 |
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ㆍ공립(도ㆍ시ㆍ구ㆍ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 공연장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ㆍ종교기관ㆍ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 (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각 사업별 신청자격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
◈ 경기도에 소재하는 문화예술 단체 (전통예술 단체 포함) [전문예술협력분야] ○ 시·군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단체 간 컨소시엄 [생활예술협력분야] ○ 시·군에서 활동하는 생활예술동호회 간 컨소시엄 ※ 협력분야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장르가 서로 다른 단체 간 협력프로젝트 진행 –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 등) –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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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예술프로젝트 |
◈ 문학ㆍ시각예술ㆍ공연예술ㆍ다원예술 영역 작가와 작가 집단 (기획자 포함)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신진작가 (만 35세 이하)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중진작가 (만 36세 이상 65세 미만)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고령작가 (만 65세 이상) ○ 작가 집단의 경우 →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소집단 (단체) → 기획자의 연령에 근거하여 신청 |
전문예술 창작ㆍ발표 |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문인 [공연예술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시각예술분야]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하 작가 |
전문예술 연구 · 출판 |
[연구분야] ◈ 경기도 예술활동을 주목하는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사가 [번역분야] ◈ 경기도 예술활동을 주목하는 전문예술 연구자, 미학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과 전문 공연예술단체 컨소시엄 |
3) 추진일정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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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2014. 12. 23 (화) ~ 2015. 1. 23 (금) |
사업설명회 | 2014. 12. 30 (화) 10:3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
신청서 접수 | 2015. 1. 12 (월) ~ 1. 23 (금) |
심의 추진 | 2015. 1. 26 (월) ~ 2. 24 (화) |
결과 발표 | 2015. 2. 27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