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술강사 지원사업」강사 모집 공고
admin - 2015.10.08
조회 9278
「2016년 예술강사 지원사업」강사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11312호)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16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운영기관([붙임 1] 참조)에서는 2016년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정되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실 “예술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10.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지자체·
16개 시도 지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지자체·
16개 시도 지역센터 및 국악운영단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본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의거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속하며, 한정된 예산으로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장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신청 자격
분 야 | 학 교 교 육 과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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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교과/창의적 체험활동 | 토요 동아리 / 초등학교 돌봄 동아리 | |
국 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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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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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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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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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애니메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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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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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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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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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
1)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2)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 강사, 서류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예술강사 파견 예정학교 소재지와 동일지역 거주자 우선 배치
《활동 제한 사항》
1)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유의 사항》
□ 공통사항ㅇ 관련교과(기본, 선택)/창의적 체험활동 신청 자격자는 토요 동아리(초등돌봄동아리 포함)도 신청 가능
ㅇ 자유학기제(예술체육, 동아리)의 경우, 관련교과(기본, 선택)/창의적 체험활동 및 토요 동아리(초등돌봄동아리 포함) 신청 자격의 구분 없이 배치 가능
ㅇ 대학졸업자는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를 포함 (졸업예정자는 2016년 3월말까지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운영기관에 제출)
ㅇ 현장경력자는 연 1회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서, 경력증명서 필히 제출 (교육활동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반드시 경력기간 내 교육활동시간 명기)
ㅇ 4년제 대학 적용 기준 : 교육부로부터 4년제 정규 학사 학위 수여 대학으로 인가를 받은 곳
□ 분야별 참고사항
ㅇ 연극 관련 학과 : 연극사 및 이론, 연기, 연출, 무대기술(미술), 제작실습 등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자
ㅇ 영화 관련 학과 : 영화, 영상미디어(콘텐츠) 관련 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ㅇ 무용 관련 학과 : 무용 관련 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체육학과 제외)
ㅇ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학과 : 만화 및 애니메이션과 직접 관련 있는 교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드로잉, 디자인, 기초조형, 크로키, 회화 등 제외)
ㅇ 사진 관련 학과 : 사진, 디지털사진, 디지털이미지 관련 교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신청 방법
ㅇ 공고기간 : ‘15. 10. 7.(수) ~ 10. 26.(월)
ㅇ 접수기간 : ‘15. 10. 12.(월) 13:00 ~ ‘15. 10. 26.(월) 18:00 까지
※ 기존강사 : 2015년도 학교 예술강사로 선발되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강사
※ 신규강사 : 기존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강사
ㅇ 신청방법 : 예술강사 지원사업 통합운영시스템 이용 온라인 접수(newums.arte.or.kr)
(※ 기관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로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PC를 이용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 신규강사는 아래의 ①부터, 기존강사는 ②부터 실행
ㅇ 접수기간 : ‘15. 10. 12.(월) 13:00 ~ ‘15. 10. 26.(월) 18:00 까지
구분 | 접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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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강사 | 10.12.(월) 13:00 ~ 10.19(월) 18:00 |
신규강사 | 10.20.(화) 13:00 ~ 10.26(월) 18:00 |
※ 신규강사 : 기존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강사
ㅇ 신청방법 : 예술강사 지원사업 통합운영시스템 이용 온라인 접수(newums.arte.or.kr)
(※ 기관 방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등)로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PC를 이용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절차 : 신규강사는 아래의 ①부터, 기존강사는 ②부터 실행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arte.or.kr) 회원가입 ② 통합운영시스템(newums.arte.or.kr)에서 강사정보 등록 및 신청 ※ 기존 활동 강사도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응시 가능 ※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신청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③ 증빙서류 제출 (운영기관으로 우편 접수/붙임1-2 참조) |
3. 제출 서류
1) 제출 대상자 : 기존강사 중, 교육과정 변경 희망자
※ 2015년 토요동아리(돌봄동아리 포함) 과정에서 2016년 관련교과·창의적 체험활동과정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자※ 공예·사진·디자인 분야 제외
ㅇ 제출서류
– 응시자의 온라인 신청 화면 출력 인쇄본 1부
– 학부 및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학부 및 최종학력 성적(예정)증명서 원본 1부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해당 운영기관)
※ 운영기관 주소 [붙임1-2] 참고
ㅇ 제출기한 : 신청마감일(‘15.10.19.) 등기우편 소인까지 유효
ㅇ 제 출 처 : 지역별 운영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붙임1-2] 참조
※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지역별 운영기관 송부 필수 (타 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미접수 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제출 대상자 : 신규강사
※ ’14년에 활동했더라도 ’15년에 선발되지 않은 강사는 증빙자료 제출ㅇ 제출서류
– 응시자의 온라인 신청 화면 출력 인쇄본 1부
– 학부 및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 학부 및 최종학력 성적(예정)증명서 원본 1부
– 공연실적증빙자료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자격취득 예정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자료 사본 각1부 (해당자에 한함)
–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붙임2] 참고)
* 취업취약계층: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계층) ③고령자 ④장애인 ⑤여성가장 ⑥결혼이민자 ⑦북한이탈주민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급되는 경력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거주지 기준 해당 운영기관에 제출
※ 취업취약계층 자료 증빙 시 서류 심사에 반영 예정
ㅇ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 (응시자의 온라인 신청화면 출력하여 동봉)
ㅇ 제출기한 : 신청마감일(‘15.10.26.) 등기우편 소인까지 유효
ㅇ 제 출 처 : 지역별 운영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붙임1-2] 참조
※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 지역별 운영기관 송부 필수(타 기관으로 발송할 경우 미접수 처리)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4. 선발 절차
단계 | 내용 | 비고 |
---|---|---|
① 1차 심사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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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선발자 제외 ※ 기존 강사 중 교육과정 변경 신청자 자격 심사 진행 |
② 2차 심사 (실기/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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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존강사 제외 ※ 단, 2015년 기존강사 중 일부 대상자는 재면접 및 모의평가 실시(개별통보) ※ 기존강사 중 교육과정 변경 신청자 면접 및 실기 시험 진행(국악/무용 분야만 해당) ※ 2015 신규강사 중 하반기 의무연수 미이수한 경우(2015년 선발자) 재면접 진행 ※ 2015년 기존강사 중 주소이전으로 활동지역이 변경될 경우 면접 진행(개별통보) |
③ 선발 강사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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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실기/면접심사 합격자 ※ 단, 연수 수료자 면제 |
④ 학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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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연수 이수자(수료자)에 한하여 학교 배치 확정 |
※ 2015년 기존강사 : 2015년에 학교 예술강사로 선발되어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자
5. 시험내용 및 일정
구분 | 시험내용 | 일정(안) |
---|---|---|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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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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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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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분야, 무용분야 실기시험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6. 채용개요 및 근로조건
ㅇ 채용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3월~12월
– 채용기간 : 위 사업기간 중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까지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에 따라 채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채용주체 : 16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 운영단체
ㅇ 근로조건
– 신 분 :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연 10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 보 수 : 연간 배정시수에 따라 지급하며 연간 최대 340시수 이내 (1시수당 40,000원)
※ 단,「도서벽지교육진흥법」대상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도서벽지수당 10,000원 추가 지급
※ 원거리 교통비는 별도 지원
– 3대보험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2년 연속 활동 시 건강진단 실시
ㅇ 근무장소 :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v – 신청 지역 내 학교 배치(지역별 학교수요에 따라 타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 다만, 기존강사는 신청학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학교배치가 배제될 수 있음.
ㅇ 담당업무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한 교육계획 수립 및 분야별 예술교육 실시
ㅇ 유의사항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등)과 예술강사 활동 병행 불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불가
– 예술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기타 범죄경력조회 결과 검토, 이상이 있을 경우
* 채용이 취소됨(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판결 등의 확정 전까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 강사 배치 시 학교 소재지와 강사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광역시‧도 기준) 우대하며, 계약기간 중 주소 이전 시에는 당초의 교통비 지급기준 변경 불가
– 사업기간 : 2016년 3월~12월
– 채용기간 : 위 사업기간 중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까지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에 따라 채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채용주체 : 16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국악 운영단체
ㅇ 근로조건
– 신 분 :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연 10개월 미만, 월 60시간 미만)
– 보 수 : 연간 배정시수에 따라 지급하며 연간 최대 340시수 이내 (1시수당 40,000원)
※ 단,「도서벽지교육진흥법」대상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도서벽지수당 10,000원 추가 지급
※ 원거리 교통비는 별도 지원
– 3대보험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2년 연속 활동 시 건강진단 실시
ㅇ 근무장소 :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v – 신청 지역 내 학교 배치(지역별 학교수요에 따라 타지역으로 배치될 수 있음)
– 다만, 기존강사는 신청학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학교배치가 배제될 수 있음.
ㅇ 담당업무 : 배치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한 교육계획 수립 및 분야별 예술교육 실시
ㅇ 유의사항
–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희망근로, 공공근로 등)과 예술강사 활동 병행 불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참여 불가
– 예술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및 기타 범죄경력조회 결과 검토, 이상이 있을 경우
* 채용이 취소됨(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의 경우 판결 등의 확정 전까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모집 및 채용 문의 및 서류 제출처(‘붙임1’ 참조)
분 야 | 운영기관 | 문의 및 제출처 |
---|---|---|
국악 | 16개 시·도 국악분야 운영단체 | [붙임1-1,2] 참조 |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16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8. 향후 일정
ㅇ 국악‧무용분야 실기시험 내용 공지 : ‘15. 11. 6(금) 예정
– 운영기관별 홈페이지 공지 ([붙임1-1] 참조)
ㅇ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실기) 시험 장소 공지 : ‘15. 11. 6(금) 예정
– 운영기관별 홈페이지 공지 ([붙임1-1] 참조)
ㅇ 면접 및 실기시험 : ‘15. 11. 9.(월) ~ 11. 20.(금), 예정
ㅇ 예술강사 학교배치 : ‘15. 11. 30.(월) ~ ’16. 1. 22.(금), 예정
ㅇ 예술강사 학교 배치 결과 공지 : ‘16. 1. 28(목) 18:00, 예정
ㅇ 강사연수 : ‘16년 1-2월, 7-8월 중 시행(세부일정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지 예정
– 운영기관별 홈페이지 공지 ([붙임1-1] 참조)
ㅇ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실기) 시험 장소 공지 : ‘15. 11. 6(금) 예정
– 운영기관별 홈페이지 공지 ([붙임1-1] 참조)
ㅇ 면접 및 실기시험 : ‘15. 11. 9.(월) ~ 11. 20.(금), 예정
ㅇ 예술강사 학교배치 : ‘15. 11. 30.(월) ~ ’16. 1. 22.(금), 예정
ㅇ 예술강사 학교 배치 결과 공지 : ‘16. 1. 28(목) 18:00, 예정
ㅇ 강사연수 : ‘16년 1-2월, 7-8월 중 시행(세부일정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지 예정
○ 경기 지역 문의처
분야 | 기관명 | 연락처 | 주소 | 홈페이지 |
---|---|---|---|---|
7개 분야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재단) |
031) 231-7277 031) 231-7279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7층 경기문화센터 |
http://cafe.naver.com/ggcface |
국악분야 | 경기국악운영단체 (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 |
031) 236-1070 전용) 070-7123-1070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20 (경기문화의전당 내) |
http://gukak.or.kr/ |
○ 참고 사항
「2016 예술강사 지원사업」예술 강사 모집공고, 첨부파일 [붙임1] 6p 내, 채용주체와 관련한 내용과 [붙임2] 예술강사 신청가이드 5페이지 내 근로계약체결 관련 내용은 재협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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