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admin - 2015.10.21
조회 10527
경기문화재단 공고 2015 136호
2015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2015년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신입 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소속 | 채용 분야 | 주요업무 (채용분야) | 인원 (명) |
비 고 | ||
---|---|---|---|---|---|---|
직군 | 직급 | 분야 | ||||
경기 문화 재단 |
학예 연구직 (정규직) |
6급 |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
|
1 | |
문화 행정직 (정규직) |
6급 | 문화행정 및 사업 |
|
5 |
2.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가능
※ 취업규정 제44조(시용근로)에 따라 시용근로기간을 둘 수 있음.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가능
근무 예정지 |
직종 | 사업분야 (채용분야) |
직급 | 인원 | 채용자격 기준 | 해당학과 |
---|---|---|---|---|---|---|
본부 및 각 기관 (근무지는 직종 및 업무분야에 따라 순환 보직 가능) |
정규직 |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
6급 | 1명 |
|
고고학, 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재학, 문화유적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박물관학 관련학과 |
문화행정 (문화예술 및 사업, 문화행정 및 사업) |
6급 | 5명 |
|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문화예술·문화행정·문화정책 관련학과 |
3. 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과목
6급(신입)
6급(신입)
직 군 | 분 야 | 과 목 | 비 고 |
---|---|---|---|
공통 과목(문화행정, 학예연구) | 한국사 + 일반상식(영어 포함) | 50문항 | |
학예 연구직 |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 고고학 + 박물관학 + 교육학 + 인류학 | 50문항 |
문화 행정직 |
문화행정, 문화사업 | 예술경영 + 경영학 + 행정학 + 사회학 + 인문학 | 50문항 |
◈ 공통과목 : 총 50문항으로 과목 모두를 합친 문항 임. ◈ 전공과목 : 총 50문항으로 과목 모두를 합친 문항 임. ◈ 공통과목(50문항) + 전공과목(50문항) ⇒ 객관식 총 100문항 / 시험시간 100분 |
4. 전형 방법
1) 정규직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 필기전형–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 평가 및 채점(경기도 주관)
평균 70점 이상이고 과목당 평점 또는 평균이 50점 이상 인 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자)
○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등 심사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 (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담당 예정직무, 실무경력의 연관성 및 관련분야 자격증, 전문성 등 평가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 1차 면접 후, 2차 심층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음
5. 전형 일정
구 분 | 방 법 | 장 소 | 전형 일정 | 비 고 | |
---|---|---|---|---|---|
지 원 |
공고기간 | 인터넷 공고 | 2015년 10월 21일(수) ∼ 2015년 11월 10일(화) (20일) |
경기도청 주관 | |
입사지원 | 인터넷 접수 | 2015년 11월 3일(화) ∼ 2015년 11월 10일(화) (8일) 17:00시 마감 |
|||
전 형 |
필기전형 | 추후 공지 | 2015년 11월 21일(토) | ||
필기발표 | 접수 홈페이지 | 2015년 11월 27일(금) | |||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등 심사 |
경기문화재단 | 2015년 12월 10일(목)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
면접전형 | 경기문화재단 | 2015년 12월 15일(화) |
※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입사지원서 내에 사진이 없을 경우 필기시험 전형에서 결격처리 되며,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인터넷 접수기간내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필기전형 불가함.
6. 제출서류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 입사지원서 각 1부 (필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 필기시험 합격자는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종류 및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예정.
7. 기본연봉 수준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 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경기문화재단연봉제운영규정 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 별표14 기본연봉표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보수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
6급 | 27,000 ∼ 18,000 |
8.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구 분 | 가산 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마다 만점의 5%(가족) 또는 10%(본인)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9. 유의사항
○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재단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필수 제출서류 누락시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등 심사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자에 한하는 자격증 및 학위증·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 반드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을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전화: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자에 한하는 자격증 및 학위증·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 반드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을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전화:031-231-7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격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5. 10 . 21 .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