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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창작 지원 (문학·공연예술·시각예술·연구출판) 신청안내
admin - 2015.12.23
조회 15263
전문예술창작 지원
(문학·공연예술·시각예술·연구출판)
사업목표

◈ 전문예술가(단체)의 창작 ‧ 발표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유도
– 신진작가 창작지원 강화 및 지원분야별 성과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발표, 유통지원 사업체계 구축
– 전문예술육성을 위한 연구, 번역에 대한 출판지원

지원규모

◈ 총 12억원
– 지원신청(건수+액수) 대비 장르별, 분야별 배정

추진일정

◈ 공고/접수 : 2015. 12. 23 (수) ~ 2016. 1. 22 (금)
◈ 심의 기간 : 2016. 1. 25 (월) ~ 2. 23 (화)
◈ 결과 발표 : 2016. 2. 25 (목) (예정)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제출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므로 배제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공고마감일(2016.1.22.)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예술가는 제외)

① 문학분야
사업내용

◈ 신진작가의 문학작품 창작 지원 및 신작모음집 발간
◈ 기성작가의 문학작품 창작 지원 및 신작모음집 발간
◈ 기성작가의 단독출판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등단 후 5년 이내(만 40세 이하)의 작가
– 기성작가: 신춘문예 또는 주요 잡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며, 최근 3년간 계간지, 월간지 게재 등 창작작품의 발표 실적이 있는 작가
– 단독출판: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지원대상

◈ 문학 작품 창작지원과 신작모음집 발간
– 신진작가: 문학 작품 창작지원
– 기성작가: 문학 작품 창작지원
– 단독출판: 문학 작품 출판지원

세부지원 방향

◈ 문학작품 창작지원과 신작모음집 발간
– 신진작가: 신진작가 작품 창작지원과 신작모음집 출판
– 기성작가: 전문작가 작품 창작지원과 신작모음집 출판
– 단독출판: 전문작가 출판지원
– 지원금은 전액 창작지원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선정작가가 작품 전편을 제출한 이후 지급
– 단독출판 지원은 유통, 판매를 전제로 출판사와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 후 지원금 지급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신진작가: 5백만원
– 기성작가: 최고 1천만원
– 단독출판: 최고 1천만원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 소재의 가치, 형식과 내용의 조화,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 3차 인터뷰 심의(필요시 진행)

필수제출자료

◈ 신진작가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등단 확인자료 (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 사업계획서
– 원고제출 (발표한 바 없는 신작에 한함)
– 운문 (시, 시조 등) : 10편
– 산문 (동화, 소설, 수필 등) : 2편 (※단편에 한함)
– 저작물 이용동의서

◈ 기성작가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2013~2015) 작품 발표 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출판물 또는 문예지 표지 및 목차, 서적정보 부분 등)
– 사업계획서
– 원고제출 (발표한 바 없는 신작에 한함)
– 운문 (시, 시조 등) : 10편
– 산문 (동화, 소설, 수필 등) : 2편 (※단편에 한함)
– 저작물 이용동의서

◈ 단독 출판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2013~2015) 작품 발표 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출판물 또는 문예지 표지 및 목차, 서적정보 부분 등)
– 사업계획서
– 원고제출 (발표한 바 없는 신작에 한함)
–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중편이상 소설 등)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저작물 이용동의서
– e-book 제작, 무료게시 동의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전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신작 전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운문·산문 기준 작품편수의 50%까지, 단독출판은 줄거리 및 도입부 포함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한 후, 나머지 작품에 대해 연중 집필계획안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함. 이 때 부족한 작품편수는 작가의 기존 미발표 신작으로 대체하여 신청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작가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선정 작가는 신작모음집 출판 및 e-book 게재 동의가 의무사항입니다.
◈ 단독출판 선정사업자는 출판물에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 지원사업(문학분야)」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문의

◈ 031-231-7237(문예진흥실 오미미)

② 공연예술 분야
사업내용

◈ 공연예술의 신작 창작, 초연, 공연 유통 지원을 통한 경기도 공연예술 활성화
– 공연예술 제작단계에 따른 단계별 지원
– 1단계(신작 창작), 2단계(초연), 3단계(초청공연)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공연예술 1단계(신작창작)
– 연극, 무용, 음악극, 인형극 등 공연예술분야의 신작 창작
– 창작희곡 등 신작 대본 및 무대화 되지 않은 번안, 개작작품을 내용으로 신규 레퍼토리 창작단계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 2단계(지역초연)
– 연극, 무용, 음악극, 인형극 등 공연예술분야의 초연 제작
– 공연예술분야의 신규 레퍼토리 초연단계에 대한 지원
– 우수 초연작품 지원 가능(1단계 지원작품 포함)

공연예술 3단계(초청공연)
– 공연예술분야의 신규 레퍼토리 유통단계에 대한 지원
– 2단계 우수작품 초청공연 등 유통 지원

세부지원 방향

공연예술 1단계(신작창작)
– 신작창작은 창작단계 지원으로 대본 창작 및 쇼케이스 (낭독공연) 비용지원
– 쇼케이스는 창작공연의 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연극, 인형극, 노래극은 30분 내외 낭독공연을 진행해야 하며, 무용극은 15분 내외 성과물을 시연해야함
– 선정된 단체는 공동발표형식으로 진행되는 ‘PAFe(Performing Art Festa) 2016’에서 공연하여야 함(장소, 홍보, 음향, 조명 등 시스템은 재단에서 제공함)
– 전문예술단체만 지원가능하며 예술단체는 전문 희곡작가, 작곡가, 안무가와 결합 하여 신작제작이 추진되어야함

공연예술 2단계(지역초연)
– 지역초연은 발표단계 지원으로 신작공연의 경기도 시,군 공연장 초연 지원
– 도내 전문예술단체의 신작발표 지역초연의 경우 신청가능
– 1단계(신작제작) 지원작품 중 우수작품에 대해 평가 가점 부여
– 단체 측에서 작품 초연 제작, 공연장 대관, 홍보 등 자체 기획으로 추진

공연예술 3단계(초청공연)
– 초청공연은 유통단계 지원으로 우수 신작공연의 초청공연을 지원하며 2단계(지역초연) 지원작품만을 대상으로 선정(대관공연 지원 불가)
– 도내 시, 군 공연장의 초청공연에 대해 우선 지원함

본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는 1단계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함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단계(신작창작) : 작품당 7백만원(희곡/안무/작곡 4백만원, 낭독공연 3백만원)
– 2단계(지역초연) : 작품당 최고 3천만원
– 3단계(초청공연) : 작품당 최고 3천만원
※ 3단계 사업은 2단계 선정작 중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우수작품으로 선정하여 차기년도(2017)에 지원함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 소재의 가치,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 3차 인터뷰심의(필요시 진행)

필수제출자료

◈ 1단계(신작창작)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자료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 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5분이내)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2단계(지역초연)
– 완성 대본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자료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 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5분이내)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선정 단체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 및 전문평가단 자문, PAFe 2016 추진관련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문의

◈ 031-231-7232 (문예진흥실 권신)

③ 시각예술 분야
사업내용

◈ 시각예술분야 신진작가 및 기성작가의 창작 ‧ 발표 지원을 통한 유망작가 지원사업
– 신진작가 신작시리즈 창작 및 발표 지원
– 기성작가 창작, 발표 및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개최 경력을 보유한 만 40세 이하의 작가
– 기성작가 : 작품창작과 발표를 최근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작가

지원대상

신진작가 신작 제작·발표 지원
기성작가 신작 제작·발표 지원

세부지원 방향

신진작가 신작 제작·발표 지원
– 비평가 및 전문가 매칭 멘토링 프로그램
– 신작 시리즈 제작을 지원하며, 선정 작가들과 협의 하에
‘경기유망작가전 生生化化 2016’의 신진작가 부문에 초청 (하반기 예정)
–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후속사업으로 개인전 (우수작가 선정) 지원
※ 당해연도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에 따라(익년도 선정) 지원함

기성작가 신작 제작·발표 지원
– 경기도에서의 창작제작 및 발표(개인전) 지원
– 비평가 · 큐레이터 · 미술사가 추천 작가 우대
– 신작 시리즈 제작을 지원하며, 선정 작가들과 협의 하에
‘경기유망작가전 生生化化 2016’의 기성작가 부문에 초청(하반기 예정)
– 전문예술인 창작지원 후속사업으로 개인전 (우수작가 선정) 지원
※ 당해연도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에 따라(익년도 선정) 지원함

지원한도

◈ 지원한도
신진작가 : 최고 1천만원
기성작가 : 최고 2천만원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 국내외 예술계에서의 예술사적 가치(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작가나 단체의 본인경력에서의 중요성, 예산계획과 사업내용의 적절성, 추진계획의 현실성 등

◈ 3차 인터뷰심의(필요시 진행)

필수제출자료

◈ 신진작가
– 작가소개서(포트폴리오 포함)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전시회 개최 증빙 자료(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등 지정서식에 첨부)

◈ 기성작가
– 작가소개서(포트폴리오 포함)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5년간 창작 및 발표활동 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전시도록,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등)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미술비평가 · 큐레이터 · 미술사가의 추천서 제출시 우대
(추천서는 자유롭게 기술하고 추천자의 친필 서명본을 스캔하여 첨부)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선정 작가는 ‘경기유망작가전 生生化化 2016’에 초대될 예정임으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문의

◈ 031-231-7233 (문예진흥실 김진희)

④ 연구출판 분야
사업내용

◈ 전문예술 분야의 연구와 번역 성과에 대한 출판 지원 사업

신청자격

[연구 분야] 예술사, 예술이론 기초 연구 출판 지원
– 경기도 거주 및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이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최신판 번역 출판지원
– 경기도 거주 및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이론가

지원대상

[연구 분야] 예술사, 예술이론 기초 연구 출판 지원
– 2인 이상 공동연구 형식으로도 신청가능
– 기술 형식 자유롭게 구성 가능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최신판 번역 출판지원
– 해외에서 출판된 3년 이내의 신간, 번역 출판지원
– 2인 이상 공동번역 형식으로도 신청가능

지원규모

◈ 지원한도
[연구 분야] 최고 1천만원
[번역 분야] 최고 1천만원

세부지원 방향

◈ [연구 분야] 예술사, 예술이론 기초 연구 출판 지원
○ 경기 지역 관련 현대 예술사 등 연구결과 우대 지원
○ 리서치와 구술 채록의 경우 리서치 결과보고서 또는 자료집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6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2017년 1월까지 출간 및 정산이 가능하여야 함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최신판 번역 출판지원
○ 번역비(6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출판사와 출판 협약(국내 판권 확보 증빙서류 포함)이 체결되어 있어야 지원함
※ 2017년 1월까지 출간 및 정산이 가능하여야 함

심의기준

◈ 목적, 신청자격, 대상사업의 적절성
◈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심의(필요시 진행)

필수제출자료

◈ 연구분야
– 연구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소속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연구 발표 실적자료 (연구논문, 도서목록 등)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e-book 제작, 무료게시 동의서

◈ 번역분야
– 번역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소속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연구· 번역 실적자료 (연구논문, 번역문, 번역도서 등)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e-book 제작, 무료게시 동의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표절작품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연구서적은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 지원사업(연구출판분야) 」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후원 명기)

문의

◈ 031-231-7234 (문예진흥실 진민경)

지원하기
국가문화예술지원하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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