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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신청안내
admin - 2015.12.23
조회 11397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사업목표

◈ 공공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해 상주단체에게는 안정적 제작환경 조성과 공연장 가동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우수 작품 제작, 발표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수 공연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

사업개념

◈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 예술단체는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우수 레퍼토리 확보 및 관객개발 증진 효과를 제고함

공연장 역할 예술단체 역할
  • 상주공간(사무실, 연습실) 무상 제공
  •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우선 대관
  • 상주사업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기획 및 제작, 홍보마케팅, 퍼블릭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 및 정산 등)
  • 상주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동기획 매칭예산 편성
  • 상주단체 간 교류공연 시 타 공연단체 에게도 동일한 혜택 부여(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면제 및 편의 제공)
  • 우수 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레퍼토리) 개발 노력
    ※ 공연수입 배분은 공연장과 상호협의
  • 퍼블릭 프로그램 (교육 및 관객개발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협약 단체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
지원금 지원방침

◈ 지원 신청, 지급, 정산 주체 : 공연장
◽ 공연장이 직접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하며, 공연단체에 재교부는 금지함

◈ 지원금 사용 기준
◽ 상주단체 프로그램(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등) 직접 경비: 전체 지원금액의 70% 이상
◽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전담인력(기획, 행정 등) 인건비: 전체 지원금액의 20% 이내
◽ 상주예술단체 기획행정 인력 인건비: 전체 지원금액의 10% 이내

※ 지원사업 총사업비의 최소 10%이상 자부담

의무이행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필수 신작공연 ① 신작공연 ② 신작 쇼케이스 공연 택 1
기획공연 기획공연 2건 혹은 기획공연 1건 3회 이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술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국제교류, 타 단체와 교류, 워크숍 등)
선택 관객개발
프로그램
예술단체와 공연장을 위한 다양한 관객개발 프로그램
※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 차별 지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18억 2천2백만원 (교류사업은 별도 지원 예정)

◈ 지원한도 : 공연장 당 최고 2억원 (공연장당 상주단체 최대 2개)

지원대상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배제)
◽ 상주시설을 구비하고 상주단체로 운영하는 공연장에 한함(비상주단체 배제)
◽ 상주예술단체의 공연장 무료사용(제반 부대비용 포함) 필수(유료대관 공연장 배제)

◈ 예술단체
◽ 연극(아동극, 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의 전문공연예술단체
※ 경기도 지역단체 및 공연장 소재 시⋅군 지역단체 우대

신청자격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1개 공연장이 2개 단체까지 신청 가능)
◽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단체 우대)
※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심의방법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협약내용 심사(필요시 공연장 현장 실사)

◈ 2차 서류심의 : 지원신청서와 제출자료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심의(필요시 진행)

심의기준

◈ 공연장 역량과 운영계획
○ 상주단체 제공 가능 공간(공연장, 사무실, 연습실), 기획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실적 등
○ 상주단체 사업 전담인력(기획 ․ 마케팅 ․ 홍보 인력) 역량, 마케팅 역량
○ 상주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활동 계획 마련 여부 및 공연장 매칭 예산 비율

◈ 예술단체 역량과 운영계획
○ 최근 3년간 창작활동 및 레퍼토리 구축 실적, 예술적 완성도
○ 예술단체의 중단기 발전 계획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
○ 공연장 환경에 대한 예술단체의 적합도 및 지역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노력

◈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 상주 프로그램(공연, 관객개발 등)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 기획의 참신성
○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지향점과 중점적인 협력 방향성(신작개발 등)
○ 예산계획의 충실성과 현실 가능성
○ 지역 소재 여부 및 지역친화 활동계획(관객 개발 등)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필수제출 자료

◈ 공연장
◽ 공연장 등록증
◽ 협약서(계약서, 양해각서 등)
◽ 상주단체 운영계획(공연장용)

◈ 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후 이미지 첨부
◽ 단체 활동 실적자료 (팜플렛, 보도자료, 포스터, 5분 이내의 영상자료 등)
◽ 상주단체 운영계획(예술단체용)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재단의 다른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하지 않음

◈ 상주단체 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다른 재단의 문예진흥기금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음

◈ 지원선정 이후에라도 미정산(2015.1.31.기준), 위반행위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되며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운용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음

◈ 심의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문의

◈ 031-231-7232 (문예진흥실 권신)

지원하기
국가문화예술지원하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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