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31개 시ㆍ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예술 활성화와 향유기회 확대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전통예술포함)
◈ 시군지역의 주민 밀착형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예술활동
☪ 동네와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 문학,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 등)
–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등)
※ 프로젝트 실행 시·군 거주(소재) 예술가(단체) 우대 (타 지역 지원가능)
※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거주(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해당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당해연도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추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 취약계층 관련사업은 경기문화나눔센터에서 진행되는 추가공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해당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직접 별도 공모를 통해 추진합니다.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프로젝트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 (예시) |
◈ 사 업 비 : 총 12억원
◈ 지원한도 : 최고 2천만원 [기초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은 자체 설계]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공고/접수 : 2015. 12. 23 (수) ~ 2016. 1. 22 (금)
◈ 심의 기간 : 2016. 1. 25 (월) ~ 2. 23 (화)
◈ 결과 발표 : 2016. 2. 25 (목) (예정
※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각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시 | 해당기관 | 홈페이지 |
---|---|---|
군포시 | 군포문화재단 | www.gunpocf.or.kr |
부천시 | 부천문화재단 | www.bcf.or.kr |
성남시 | 성남문화재단 | www.sncf.or.kr |
수원시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안산시 | 안산문화재단 | www.ansanart.com |
안양시 | 안양문화예술재단 | www.ayac.or.kr |
오산시 | 오산문화재단 | www.osanart.net |
용인시 | 용인문화재단 | www.yicf.or.kr |
의정부시 | 의정부예술의전당 | www.uac.or.kr |
하남시 | 하남문화예술회관 | www.hnart.co.kr |
화성시 | 화성시문화재단 | www.hcf.or.kr |
사업신청서 제출▶심의 및 결과발표▶교부신청서제출▶ 지원금지급및 사업수행▶모니터링▶정산서제출 |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공동체 기반 예술 (community based arts) 프로젝트 실행계획 우대
○ 프로젝트 실행 시·군 거주(소재) 예술가(단체) 우대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의
◈ 2차 서류심의 :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
◈ 3차 인터뷰심의(필요시 진행)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과 입력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단체 제출자료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단체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자료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
◈ 개인 제출자료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자료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배제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공고마감일(2016.1.22.)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예술가는 제외)
◈ 신청서에 명기된 사업장소의 시군 권역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에 소재한 단체는 해당 시 문화재단의 자체 공모지원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031-231-7235(문예진흥실 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