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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하우스’ 문화공연 프로젝트 공모
admin - 2016.02.12
조회 6095
‘굿모닝 하우스’ 문화공연 프로젝트 공모
사업목표
‘굿모닝 하우스’ 문화공연 프로젝트
◈ 도지사 관사가 도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사회적 배경과 취지 등 장소성을 기반으로 대중적인 문화프로그램 기획
신청자격
◈ 단체 대표의 전문적인 기획 역량 (단체 또는 대표자의 문화예술활동 경력 최소 10년 이상)이면서, 해당 단체의 최근 1-2년간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문화공연 기획 실적이 20회 이상 되는 단체 (* 개인 지원 불가)
사업장소 및 내용

장 소 : (舊)경기도지사 관사(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8, 우 16440) 대연회장, 야외정원
ㅇ 대상지 개요
  – 야외 대연회장(카페동 리모델링 공사준공 2015년 12월) 규모 : 316.65㎡(96평)
  – 야외정원 규모 : 162평

활용도면 공관(리모델링)
b 01
대연회장/카페(증축)
02

프로젝트 운영 주요내용
‘굿모닝하우스 (舊 경기도지사 관사)’ 문화공연프로그램 기획
  – (舊)경기도지사 관사 <굿모닝하우스>의 공관 개방 첫해로서 도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핵심 콘텐츠 개발
  –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적 가치와 장소의 역사성을 활용하되, 핵심 콘셉트를 어필하고, 콘텐츠의 대중성을 확보해야 함
  – 공관 개관 시점(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프로그램 계획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총 9천만원

추진일정

ㅇ 공모기간 : 2016. 2. 12(금) ~ 2.25(목) 18시
ㅇ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문서로 2.25(목) 18시까지 제출(이메일 접수 가능)
ㅇ 접수 및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031-231-7233, jecfa1@ggcf.or.kr)
ㅇ 제출서류 : 공모지원신청서(양식), 사업계획서(자율서식), 사업자등록증 1부, 단체운영현황자료(대표 혹은 총괄기획자 이력서
포함) 1부
ㅇ 현장방문 : 담당자 개별 문의
* 수원시 소재 (舊)경기도지사 관사(팔달구 팔달로 168, 우 16440)
ㅇ 심사일 : 2월 말(예정)
ㅇ 결과발표 및 운영자 선정 : 3월 초(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ㅇ 결과보고 및 정산 : 2017년 1월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심의 및 결과발표▶교부신청서제출▶ 지원금지급및 사업수행▶모니터링▶정산서제출
심의기준
평가항목 세부 내용
사업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의 이해 및 내용의 충실성
ㅇ 운영계획 및 체계(예산운용)의 적합성
운영기관의 실적 및 역량 ㅇ 단체의 최근 1-2년 공공 및 민간연계 문화공연기획 및 행사 실적 20회 이상
ㅇ 운영인력 구성 및 수행능력
-대표자의 문화예술계에서의 전문성과 역량(10년이상)
사업내용의 전문성 ㅇ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적절성
ㅇ 지역과 장소성을 고려한 문화 프로그램의 참신성
사업의 효과성 ㅇ 브랜드 전략과 대외 홍보방안
ㅇ 지역 내 활용방안, 협력 네트워킹 방안
ㅇ 사업의 지속성 및 기대효과
심의방식

◈ 서류심의 : 신청자격(내부행정심사) 및 사업계획서(외부전문가 본심사) 등 서류 심사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지정형식)
◈ 사업계획서 1부(자유형식)
◈ 단체소개서 1부(대표 혹은 총괄기획자 이력서 포함)
◈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신청방법 및 접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 우편접수 :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7층 문예진흥실 담당자 앞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유효)으로 하셔야 합니다.
※ 겉봉에 「‘굿모닝하우스’ 문화공연 프로젝트 공모」 반드시 명기해주세요.
  – 이메일접수 : jecfa1@ggcf.or.kr
※ 메일제목을 「‘굿모닝하우스’ 문화공연 프로젝트 공모」로 명기해주세요.
◈ 문의 : 031-231-7233, jecfa1@ggcf.or.kr, 사업담당 : 김진희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프로젝트 운영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과 범위, 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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