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더 메세나 프로젝트
admin - 2016.05.10
조회 6999
하나 더 메세나 프로젝트
기업의 기부가 확정된 예술인/단체에 1:1 매칭 지원
접수기간
5.11(수)~6.7(화)
결과발표
6.13(월) / 홈페이지 공고
TYPE 1 (매칭지원형) |
예술인/단체가 직접 기업 기부(후원) 유치 후 1:1 매칭하여 지원 |
최대 2,000만원 | 창작활동지원 |
---|---|---|---|
TYPE 2 (공공프로젝트지원형) |
기업이 도내에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예술프로젝트 계획시 예술가/단체 결연 및 프로젝트 지원금 제공 |
최대 2,000만원 |
지원 대상
○ 조건 – 기업의 후원이 확정되어 2016년에 경기도 내에서 발표될 예술프로젝트○ 장르 – 문학, 미술, 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다원예술
지원 자격
○ 예술인/ 단체 –
음악, 미술, 전통예술 등 순수예술, 다원예술, 신규장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 및 단체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 혹은 경기도에 소재하는 예술단체여야 함○기업 –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지 않는 모든 기업으로 현금과 현물 등의 방법으로 지원가능하며, 현물 기부 시에는 현물가를 환산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지원 제한
○ 제한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예술인/ 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이나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이나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
○ 기업
– 예술인/단체와의 특수 관계인 기업(친인척, 사내외 이사, 대표 겸직)
※ 선정 후라도 특수 관계가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예술단체를 제품 영업 및 판촉행사, 기업 마케팅 홍보 이벤트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과도하게 있는 기업
– 개인사업체 및 고리대금업, 사금융,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조
제출방법
제출시 기업용, 예술단체용 지원서류를 함께 제출 해야함우편등기접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 / 우 16488)
사업문의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 담당자 031-231-7234, gilee@ggcf.or.kr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