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admin - 2016.10.07
조회 3486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16-83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2016. 10. 06 경기문화재단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재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6. 10. 7 ~ 2016. 10. 13)내에 재단(경영본부 경영지원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경기문화재단 노동조합.
○ 대 표 자 : 노조위원장 유남권
○ 교섭요구일자 : 2016. 10. 17
○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6. 10. 7 ~ 2016. 10. 13
○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16. 10. 7.
(재)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설 원 기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공지사항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