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스크랩하기
인쇄하기
즐겨찾기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2016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admin - 2016.10.13
조회 15359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공고 2016-84호
2016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직원채용 공고
2016년도 하반기 경기문화재단 신입 직원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0월 13일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주요업무·인원
채용예정 분야 직위(직급)·주요업무·인원이 소속, 구분, 주요업무(채용분야), 인원(명),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소속 구분 주요업무(채용분야) 인원
(명)
비고
직군 직급 분야
경기
문화
재단
학예
연구직
(정규직)
6급 문화재
보존처리

관리
  • 문화재 보존처리 및 관리
    – 발굴조사 출토 유물 과학적 보존처리
    – 유물아카이브 작업과 보존관리 등
1명
전시 기획

교육
  • 전시 기획 및 운영
  •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명
문화
행정직
(정규직)
6급 문화행정

문화사업
  • 인사·조직관리 및 교육
  • 문화정책개발 및 문화예술 사업 추진
  • 문화행정 및 사업관리
3명
  • 문화상품 기획 등
1명
  • 전산 및 정보시스템 운영
1명
  • 출판기획 및 홍보 사업 등
1명
2.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가능
채용예정분야 자격요건이 근무예정지, 직종, 사업분야(채용분야), 직급, 인원, 채용자격 기준, 해당학과로 구성된 표입니다.
근무
예정지
직종 사업분야
(채용분야)
직급 인원 채용자격 기준 해당학과
본부 및
각 기관
(근무지는
직종 및
업무분야에
따라 순환
보직 가능)
학예
연구직
(정규직)
문화재
보존처리

관리
6급 1명
  • 해당 채용 사업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채용분야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고학, 인류학,
문화인류학,
문화재학,
문화유적학과,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박물관학
관련학과,
미술·미술사·
미술관 등
관련학과,
문화재보존학과
전시 기획

교육
6급 3명
  • 해당 채용 사업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채용분야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문화
행정직
(정규직)
문화행정
(문화예술
및 사업,
문화행정
및 사업)
6급 6명
  • 해당 채용 사업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채용분야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인문 및
사회과학
관련학과
문화예술·문화
행정·문화정책
관련학과,
전산 및 컴퓨터
관련학과,
기타 등
※ 취업규정 제44조(시용근로)에 따라 시용근로기간을 둘 수 있음.
3. 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과목
­6급(신입)
채용분야별 과목이 직군, 분야, 과목,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직 군 분 야 과 목 비 고
과목 공통(문화행정, 학예연구) 한국사 + 일반상식(영어 포함) 100문항
◈ 공통과목 : 총 100문항으로 과목 모두를 합친 문항 임.
◈ 객관식 총 100문항 / 시험시간 100분
4. 전형 방법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
○ 필기시험
– 출제위원들이 시험문제 출제 평가 및 채점(경기도 주관)
– 평균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7배수로 함.(동점자는 모두 합격자)
○ 서류시험
– 임용자격 적격성 판단 (적격·부적격으로 판정 ⇒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 면접시험
– 담당 예정 직무, 실무경력의 연관성 및 관련분야 자격증, 전문성 등 평가
–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 가능성 등을 인터뷰 평가
–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
면접은 2회(직무적성면접 및 일반면접)로 나누어 진행 예정임
5. 전형 일정
전형 일정이 구분, 방법, 장소, 전형일정,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방 법 장 소 전형 일정 비 고

공고기간 인터넷 공고 2016년 10월 13일(목) ∼
2016년 11월 1일(화) (19일)
경기도청 주관
입사지원
입사지원 인터넷 접수 2016년 10월 27일(목) ∼
2016년 11월 1일(화) (6일)
17:00시 마감

필기전형 추후 공지 2016년 11월 19일(토)
필기발표 접수 홈페이지 2016년 11월 28일(월)
면접전형 1차 경기문화재단 2016년 12월 8일(목)
필기시험
합격자
2차 경기문화재단 2016년 12월 15일(목)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과 합격자 발표는 필요시 E-mail 발송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필기 및 면접시험일에는 응시원서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국가 공인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만 가능, 신분증 미 지참시 응시불가)
– 입사지원서 내에 사진이 없을 경우 필기시험 전형에서 결격처리 되며, 최종 접수 완료 후에는 입사지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음.
※ 인터넷 접수기간내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하 경우에는 필기전형 불가함.
6. 제출서류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
○ 입사지원서 각 1부 (필수)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필기시험 합격자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종류 및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예정.
7. 기본연봉 수준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
○ 신규 채용인원 연봉은 경기문화재단연봉제운영규정 별표2 경력환산기준표에 의거하여 경력을 환산한 후 별표14 기본연봉표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보수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하여짐.
정규직 지원자 : 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이 구분, 상한액, 하한액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상한액 하한액
6급 27,000∼18,000
※ 각종 수당 제외
8.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가산특전 및 우대사항이 구분, 가산비율,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가산 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마다 만점의 5%(가족) 또는 10%(본인)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9. 유의사항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재단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필수 제출서류 누락시 서류전형에서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 해당자에 한하는 자격증 및 학위증·수료증 등 사본 제출시 반드시 외국어로 된 제 증명서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외국 박사학위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등록필증을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야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일정을 통하여 안내 공고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경영지원팀(전화:031­231­72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격 결격사유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결격사유)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6. 10. 13.
경기문화재단 인사위원장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댓글 [0]
댓글달기
댓글을 입력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
이전 다음 채용공고

콘텐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