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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전문예술 창작지원 (문학,공연,시각,연구평론)지원신청안내
admin - 2016.12.14
조회 10354
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전문예술 창작지원 (문학,공연,시각,연구평론)
사업목표

◈ 전문예술가(단체)의 창작단계별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유도
– 신진작가 창작지원 강화 및 지원분야별 성과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발표, 유통지원 사업체계 구축
– 전문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번역 및 평론에 대한 출판지원

지원규모

◈ 총 12억원
– 지원신청 대비 장르별, 분야별 배정

추진일정

◈ 공고/접수 : 2016. 12. 19 (월) ~ 2017. 1. 13 (금) 24:00
◈ 심의 기간 : 2017. 1. 16 (월) ~ 2. 22 (수)
◈ 결과 발표 : 2017. 2. 27 (월) (예정)

사업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심의 및 결과발표 ▶ 교부신청서제출 ▶ 지원금지급 및 사업수행 ▶ 모니터링 ▶ 정산서제출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배제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6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공고마감일(2017.1.13)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예술가는 제외)

① 문학분야
사업내용

◈ 신진작가(소설, 시·시조)의 문학작품 창작지원 및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 기성작가(소설, 시·시조)의 문학작품 창작지원 및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 문학창작집(소설, 수필, 시, 시조, 아동문학, 평론 등)의 출간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작가

◈ 등단작가 :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
– 신진작가 : 등단 후 5년 이내의 작가(1977.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 최근 3년간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작품집을 발간한 등단 작가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지원대상

◈신진작가 창작지원

◈기성작가 창작지원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세부지원 방향

◈ 선정작가(신진·기성)작품집 발간
– 지원금 전액 창작지원금(상금방식)으로 지급되며, 선정작가가 작품 전편을 제출한 후 지급함(집필계획서로 대체한 경우 기한 내 작품 제출 완료해야 함)
– 선정작가(신진·기성)작품집은 지원사업시 제출한 미발표 신작에 한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선정한 출판사와 판권 및 인세계약을 개별 체결 후 진행함

◈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은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서를 제출한 후 지원금을 지급함
– 창작집 신작의 비율을 최소 30%로 구성함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신진작가: 5백만원
– 기성작가: 최고 1천만원
– 창작집 출간 지원 : 최고 1천만원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 소재의 가치, 형식과 내용의 조화,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필수제출자료

◈ 신진작가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등단 확인자료 (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 (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 2편(※단편에 한함) – 시·시조 : 10편
– 작품집 출간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2014~2016) 작품 발표 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출판물 또는 문예지 표지 및 목차, 서적정보 부분 등)
– 실적자료는 10개 이내로 제한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 (미발표 신작 3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e-book제작, 무료게시 동의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전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신작 전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작품편수의 50%까지 제출 후, 나머지 작품에 대해 연중 집필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지원자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는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함

의무사항

◈ 문학창작지원에 선정된 작가의 출판물은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경기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명기).
◈ 공모지원사업에 제출한 작품을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 발표하거나, 선정작가의 작품집에 수록했을 경우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작모음집은 상반기 발간 예정입니다(발간 전 타 지면에 발표할 경우 선정 취소).
※표절논란이나 저자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 이 취소되며,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

◈ 031-231-7237(문예진흥실 한승연)

② 시각예술 분야
사업내용

◈ 시각예술분야 신진작가 및 기성작가의 창작 ‧ 발표 지원을 통한 유망작가 지원사업
– 신진작가 신작시리즈 창작지원 및 공동전시
– 기성작가 신작시리즈 창작지원 및 공동전시
– 우수작가 후속지원으로 개인전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개최 경력을 보유한 작가 (1977.1.1.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작품창작과 발표를 최근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작가
– 개인전: 2016년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심의기준 : 지원계획서 등 선정심의(60%), 모니터링 결과(40%)
– 중견작가 작품집 제작 지원: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중견작가(2017.1.1.기준)

지원대상

신진작가 신작시리즈 창작지원

기성작가 신작시리즈 창작지원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2016년 전문예술창작지원 선정작가)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세부지원 방향

신진작가/기성작가 신작 제작 지원·공동전시
– 경기도에서의 신작시리즈 제작지원 및 재단기획의 공동전시 ‘生生化化 2017’에 초청
– 비평가·큐레이터·미술사가 추천 작가 우대하며, 선정 후 1:1 매칭 프로그램 참가할 수 있어야 함
– 당해연도 지원사업 성과 및 모니터링 결과 반영하여 2018년 후속사업으로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 :
– 경기도내 전시장을 권장하며, 개인전 실비(기획자 섭외,도록, 대관, 운송, 홍보 등)를 지원
*2017년 내에 전시가 완료되어야 함(타 지역 전시장 검토 가능)
– 사업 모니터링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견작가 작품집 :
– 신청작가는 출판기획자, 전문출판사(ISBN 등록), 평론가와 공동으로 작품집을 발간
– 이미지 중심의 도판 모음집이 아닌, 작가의 전작이미지와 작품 및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된 전문예술서적으로 반드시 2017년에 출간 가능해야 함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신진작가 : 7백만원
– 기성작가 : 최고 2천만원
– 개인전 : 최고 3천만원
– 작가 작품집 : 최고 1천만원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 국내외 예술계에서의 예술사적 가치(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작가활동 경력에서의 중요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예산 및 추진 계획의 현실성 등

◈ 3차 인터뷰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필수제출자료

◈ 신진작가
– 작가소개서/신작시리즈 제작계획서(PPT/PDF로 별도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활동실적자료(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등 지정식에 첨부)

◈ 기성작가
– 작가소개서/신작시리즈 제작계획서(PPT/PDF로 별도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활동실적자료(전시도록,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등 지정식에 첨부)
– 최근 5년간 창작 및 발표활동 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전시도록,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등)

→ 신진/기성작가 공통사항
※ 미술비평가 · 큐레이터 · 미술사가의 추천서 제출 시 우대
– 추천한 비평가는 선정 후 교체 할 수 없으며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추천서는 자유롭게 기술하고 추천자의 친필 서명본을 스캔하여 첨부

◈ 개인전
– 작가소개서와 전시계획서(PPT/PDF로 별도파일 첨부)
*방향과 목적/전시기획_작품설치 및 연출/비평적 맥락과 담론/추진일정 과 장소/기대효과 포함
– 최근 3~5년간 활동을 증빙할수 있는 대표도록이미지 제출

◈ 중견작가 작품집
○ 작가소개서와 작품집출간 계획서(PPT/PDF로 별도파일 첨부
– 목차, 필진 및 원고, 출판기획자 참여확인서 등 제작계획 내용의 50%이내의 자료 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 분량
○ 출간예정확인서(출판계약서 혹은 그에 준하는 증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10년간 창작 및 발표활동 실적자료(2017.1.1.기준)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전시도록,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영상 등)

※ 표절논란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한글,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파워포인트/PDF)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미는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

의무사항

◈ 경기문화재단 지원금으로 제작된 신작시리즈는 <生生化化 2017> 공동전시에서 최초로 발표되어야 하고, 타 전시에 미리 발표하거나, 타 공모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후에라도 발견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작가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 및 전문평가단 컨설팅 그리고 ‘生生化化 2017’ 공동전시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문의

◈ 031-231-7233 (문예진흥실 김진희,최윤정)

③ 공연예술 분야
사업내용

◈ 공연예술의 신작 창작, 초연, 공연 유통 등 제작 단계별 지원
– 1단계(신작 창작), 2단계(초연), 3단계(초청공연)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지원대상

공연예술 1단계(신작창작)
– 연극, 무용, 음악극, 인형극 등 공연예술분야의 신작 창작
– 창작희곡 등 신작 대본 및 무대화 되지 않은 번안, 개작작품을 내용으로 신규 레퍼토리 창작단계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 2단계(지역초연)
– 연극, 무용, 음악극, 인형극 등 공연예술분야의 초연 제작
– 공연예술분야의 신규 레퍼토리 초연단계에 대한 지원
– 우수 초연작품 지원 가능(1단계 지원작품 포함)

공연예술 3단계(초청공연)
– 공연예술분야의 신규 레퍼토리 유통단계에 대한 지원
– 2단계 우수작품 초청공연 등 유통 지원

세부지원 방향

공연예술 1단계(신작창작)
– 신작창작은 창작단계 지원으로 대본 창작 및 쇼케이스(낭독공연 형식) 지원
– 쇼케이스는 창작공연의 주요부분을 선보이는 형식으로 연극, 인형극, 노래극은 30분 내외 낭독공연을 진행해야 하며, 무용극은 15분 내외 성과물을 시연해야함
– 선정된 단체는 공동발표형식으로 진행되는 ‘2017 경기공연예술 창작쇼케이스’에서 공연하여야 함(공연장, 홍보, 무대 등 기본 시스템은 재단에서 제공함)
– 전문예술단체만 지원가능하며 예술단체는 전문 희곡작가, 작곡가, 안무가와 결합 하여 신작제작이 추진되어야함

공연예술 2단계(지역초연)
– 지역초연은 발표단계 지원으로 신작공연의 경기도 시,군 공연장 초연 지원(경기도내 공연장에 한함)
– 도내 전문예술단체의 신작발표 지역초연의 경우 신청가능
– 2016년 1단계(신작제작) 선정작품 중 우수작품의 평가 결과 반영
– 공연단체 측에서 작품제작, 공연장 대관, 홍보 등 자체 기획으로 추진

공연예술 3단계(초청공연)
– 초청공연은 유통단계 지원으로 우수 초연작품의 초청공연을 지원하며 2016년 2단계(지역초연) 선정단체만을 대상으로 선정
-2016년 2단계 평가우수 작품으로 도내 공연장 등에 기획공연으로 초청된 공연을 우선 지원함

본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공연예술단체는 1단계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함

지원한도

◈ 지원한도
– 1단계(신작창작) : 작품당 7백만원(희곡/안무/작곡비 등 창작비로 50% 이상 지출할 것을 권장함)
– 2단계(지역초연) : 작품당 최고 3천만원
– 3단계(초청공연) : 작품당 최고 3천만원

※ 3단계 사업은 2단계 지원작 중 전문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심의를 통해 차기년도(2017)에 지원함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 :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 심의기준 : 소재의 가치,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필수제출자료

◈ 1단계(신작창작)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자료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 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5분이내)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2단계(지역초연)
– 완성 대본
– 단체소개서(회원명부포함)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이력서(주요 참여 예술가)
– 최근 3년간 공연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자료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 자료, 사진자료, 실연영상(5분이내) 등 1건당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춰 첨부)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선정 단체는 사업기간 내 진행될 모니터링 및 전문평가단 자문, PAFe 2016 추진관련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문의

◈ 031-231-7232 (문예진흥실 권신)

④ 연구/평론 분야
사업내용

◈ 전문예술 분야의 연구와 번역 성과에 대한 출간 지원

◈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평론집 출간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및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평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지원대상

[연구 분야] 예술사, 예술이론 기초 연구서/번역서적 출간
– 2인 이상 공동 연구 형식으로도 신청가능
– 해외에서 출판된 3년 이내의 신간,번역 출판 지원

[예술 평론]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 2인 이상 공동 집필 형식으로도 신청가능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최고 1천만원

세부지원 방향

[연구 분야] 예술이론, 예술정책, 예술경영 등 기초 연구서 출간 지원
– 경기지역 관련 현대 예술사 등 연구결과 우대 지원
– 리서치와 구술 채록의 경우 리서치 결과보고서 또는 자료집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최신판 번역 출간지원
– 번역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출판사와 출판 협약(국내 판권 확보 증빙서류 포함)이 체결되어 있어야 지원함

[예술 평론]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지원
– 미발표 평론 20% 이상 포함 필수
– 집필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2017년 내에 출간 가능해야 함

심의기준

◈ 목적, 신청자격, 대상사업의 적절성

◈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필수제출자료

◈ 연구분야
– 연구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연구 발표 실적자료 (연구논문, 도서목록 등)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번역분야
– 번역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연구· 번역 실적자료 (연구논문, 번역문, 번역도서 등)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예술평론
– 평론가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평론 실적자료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저작물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표절논란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연구/평론 서적은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경기문화재단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명기).

문의

◈ 031-231-7237(문예진흥실 한승연)

지원하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안내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경기문화재단이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작품 사진의 경우 작품저작권자의 권리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의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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