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지원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 시군지역에서 진행되는 전문예술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의 예술활동
◈ 시군지역의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예술프로젝트
◈ 지역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활동
– 문학(다양한 형식의 출간, 발표행사 포함)
–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설치 등)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다원 등)
– 전통예술(연희, 무용, 음악, 공예, 서예 등)
※ 프로젝트 실행 시·군 거주(소재) 예술가(단체) 우대 (타 지역 지원가능)
※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거주(소재)지 확인 가능해야 함
※ 본 사업은 해당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프로젝트 및 예술활동을 지원하며 당해연도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관련사업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추가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해당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 (예시) |
◈ 총사업비 :12억원
◈ 최고 2천만원 [기초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은 자체 설계] ※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공고/접수 : 2016. 12. 19 (월) ~ 2017. 1. 13 (금) 24:00
◈ 심의 기간 : 2017. 1. 16 (월) ~ 2. 22 (수)
◈ 결과 발표 : 2017. 2. 27 (월) (예정)
※ 김포,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정부, 하남, 화성시는 각 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시 | 해당기관 | 홈페이지 |
---|---|---|
김포시 | 김포문화재단 | www.gcf.or.kr |
군포시 | 군포문화재단 | www.gunpocf.or.kr |
부천시 | 부천문화재단 | www.bcf.or.kr |
성남시 | 성남문화재단 | www.sncf.or.kr |
수원시 | 수원문화재단 | www.swcf.or.kr |
안산시 | 안산문화재단 | www.ansanart.com |
안양시 | 안양문화예술재단 | www.ayac.or.kr |
오산시 | 오산문화재단 | www.osanart.net |
용인시 | 용인문화재단 | www.yicf.or.kr |
의정부시 | 의정부예술의전당 | www.uac.or.kr |
하남시 | 하남문화예술회관 | www.hnart.co.kr |
화성시 | 화성시문화재단 | www.hcf.or.kr |
사업신청서 제출▶심의 및 결과발표▶교부신청서제출▶ 지원금지급및 사업수행▶모니터링▶정산서제출 |
◈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 능력 등
◈ 우선지원 대상 사업
○ 공동체 기반 예술 (community based arts) 프로젝트 실행계획 우대
○ 프로젝트 실행 시·군 거주(소재) 예술가(단체) 우대
◈ 1차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 심의
◈ 2차 서류심의 : 권역별 심의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의
◈ 3차 인터뷰심의(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 북부권역은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의정부)에서 심의를 진행함.
※ 남부권역은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수원)에서 심의를 진행함.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1577-8751)
◈ 단체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스캔 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단체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사업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
◈ 개인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대표사업 3건 제출 (팸플릿, 포스터,
보도자료, 사진자료 등 1건당 이미지자료 각 5점 이내로 지정서식에 맞추어 첨부)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100MB 이하) 형태로 국가문예지원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배제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5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공고마감일(2016.1.22.)까지 지원사업 정산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예술가는 제외)
◈ 신청서에 명기된 사업장소의 시군 권역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 경기도 북부권역(가평,남양주,동두천,구리,양주,연천,포천,파주,고양)은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의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 경기도 남부권역(과천,과명,시흥,의왕,광주,안성,양평,여주,이천,평택)은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수원)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 김포,군포, 부천, 성남, 수원, 용인, 오산, 안산, 안양, 의정부, 하남, 화성시에 소재한 단체는 해당 시 문화재단의 자체 공모지원사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031-231-7235,7228(문예진흥실 정지선,이충림)
◈ 031-876-5844(북부사업단 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