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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개요)
admin - 2016.12.14
조회 14054
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곳곳에서 예술인·예술단체들과 함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17년 공모지원사업은 지역예술활동지원, 전문예술창작지원, 공연장상주단체지원 등 3개의 영역으로 2016년의 변화를 유지하고 내실을 모색하려 합니다. 이번 공모지원사업은 시·군 지역의 전문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 중심의 단계별 지원프로그램으로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 경기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에 관심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변화
1) 문예진흥 공모지원 방향

○ 경기도 기초예술 및 전문예술 진흥을 목표로 지역예술활동과 예술창작지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특화된 공모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광역-기초문화재단간 지역문예지원사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예술지원을 확대하고 기초문화재단의 기획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

○ 공연장상주단체지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지침에 따라 공연장 활성화와 공연단체에 대한 종합적 지원프로그램으로서 경기도의 상황을 반영하여 공공 공연장의 자부담 확대

2) 세부사업 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2016년 2017년
지역예술활동지원 1,200 지역예술활동지원 1,200
전문예술창작지원 1,200 전문예술창작지원 1,200
공연장상주단체지원 1,822 공연장상주단체지원 1,276
합계 4,222 합계 3,676
2. 2017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개요
1)지원대상 및 사업규모
No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한도
1 지역예술 활동지원 ◈ 직접지원(19개 시⋅군)
  • 시⋅군지역에서 진행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
1,200
  • 최고 2천만원
◈ 기초문화재단 협력 지원(12개)
  • 지역예술활동(예술프로젝트 포함) 공모지원
  • 시군지역 특화 기획지원사업
  • 공모지원: 최고 2천만원
  • 기획지원: 자체설계 가능
2 전문예술
창작지원
문학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1,200
  • 신진 작가: 5백만원
  • 기성 작가: 최고 1천만원
  • 창작 출간: 최고 1천만원
시각예술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우수작가 개인전 지원(평가결과 반영)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지원
  • 신진 작가: 7백만원
  • 기성 작가: 최고 2천만원
  • 개인전: 최고 3천만원
  • 작품집: 최고 1천만원
공연예술
  • 1단계(신작창작): 공연단체 신작 창작 지원
  • 2단계(지역초연): 공연단체 초연 지원
  • 3단계(초청공연): 우수작품 유통 지원 (평가결과 반영)
  • 창작발표: 7백만원
  • 초연단계: 최고 3천만원
  • 유통단계: 최고 3천만원
연구평론 예술이론, 예술사, 미학 등 연구/번역 서적 출간 지원 시각예술,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연구/번역: 최고 1천만원
  • 예술평론: 최고 1천만원
3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 공연장 : 경기도내 공공 공연장
◈ 공연단체 : 작품 제작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1,276
  • 최고 2억원(공연장 기준)
  • 최대 2개 단체
합 계 3,676
2)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의 경우, 공공 공연장은 신청 가능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 종교기관 ․ 친교기관
–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지방비, 영화위원회, 한국 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사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각 사업별 신청자격
지역예술활동 지원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전통예술포함)
※ 소재지 및 거주지 확인 가능해야 함
전문예술창작 지원 [문학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등단 후 5년 이내의 작가(1977.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신춘문예 또는 주요 잡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이며, 최근 3년간 계간지, 월간지 게재 등 창작작품의 발표 실적이 있는 작가
□ 문학창작집 출간: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시각예술분야]
◈ 경기도 거주 작가
□ 신진작가: 개인전 1회 이상이거나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1977.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작품창작과 발표를 최근 5년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작가
□ 개인전: 2016년 전문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분야 선정작가
□ 중견작가 작품집 출간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중견작가(2017.1.1.기준)

[공연예술분야]
◈ 경기도에 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으로 소재지 증명 가능한 단체만 신청 가능
□ 1단계(신작 창작): 도내 공연예술단체
□ 2단계(지역 초연): 도내 공연예술단체(2016년 1단계 선정단체의 경우 평가결과 반영)
□ 3단계(초청 공연): 2016년 2단계 선정단체(제한 공모, 평가결과 반영)

[연구/평론분야]
[연구/번역] 예술사, 예술이론, 미학 등 기초 연구/번역서적 출간 지원
□ 경기도 거주 및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이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예술 평론]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 지원
□ 경기도 거주 및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평론가
공연장상주단체 지원 ◈ 공연장 : 경기도 내 공공 공연장 (공연장당 상주단체의 수는 최대 2개이내)
□ 공연장 등록증 필수 제출
◈ 예술단체 :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전문예술단체 (지역제한 없음, 경기도 단체 우대)
※ 공연장에서 상주예술단체를 공모로 선정한 후 신청할 경우 우대
3) 추진일정
구분 일정(예정)
공고/접수 2016. 12. 19 (월) ~ 2017. 1. 13 (금) 24:00
사업설명회 남부: 2016. 12. 19(월) 14:00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북부: 2016. 12. 20(화) 14:00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 회의실)
심의 추진 2017. 1. 16 (월) ~ 2. 22 (수)
결과 발표 2017. 2. 27 (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발표 예정)
4)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접수기간동안 재단 1층 ‘경기아트플랫폼-gap’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접수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이용시간 : 월~금 10:00~17:00)
○ 문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1577-8751)
문예진흥실(031-231-7232~5, 7237~9)

5) 지원하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안내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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